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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측정거부죄만 유죄 인정한 원심파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실체적 경합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경찰에 입건된 뒤 채혈감정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두 개의 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4도5257) 선고공판에서 12일 음주운전 혐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거부죄가 기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후 채혈 등을 통해 음주수치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만 처벌해야 하고 음주측정거부 외에 주취운전을 추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 두 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취운전은 이미 이뤄진 도로교통 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안전확보와 위험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또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법익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음주측정거부 후에 음주수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단형이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더 높아지게 돼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예컨대 두 사람이 모두 음주측정거부를 했다가 혈액감정 결과 한 사람은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미달하고 다른 사람은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두 사람 모두 음주측정거부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비난가능성과 처단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해 7월 대구달성군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돼 3차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뒤 혹시 채혈결과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4%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실체적경합
채혈감정
경합범
가중처벌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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