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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처벌 원치 않아요”했지만 공소기각 안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1심 선고 전에 제출됐는데도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대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2694). A 씨는 2021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천 부평구 일대 도로를 지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전 1심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기재와 피해자 명의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이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 선고 전 1심법원에 제출됐으니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
교통사고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23-12-18
형사일반
[판결] 살인미수 복역 후 3년 만에 또 이웃 살해 60대, 징역 15년 확정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동네주민이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고합133).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신을 훈계하며 함부로 말하는 등 건방지게 군다고 생각해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 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결국 B 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 씨는 범행 발생 몇 시간 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A 씨는 31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중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2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해 총 15년간 수용 생활을 했고, 특히 살인미수죄로 5년간 복역했는데도 3년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결과가 중하며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재범
박수연 기자
2023-05-04
형사일반
[판결] 마사지 업소 관리자 동의 없이 손님 수색해 음주측정 요구해 거부했다면… "위법"
경찰이 마사지 업소 관리자의 동의 없이 손님으로 업소에 들어간 피고인을 수색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무면허운전 유죄, 음주측정거부는 무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5985). 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돼 취득결격기간 중에 있던 A 씨는 2021년 5월 새벽 3시반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해 마사지 업소에 도착했다. A 씨는 마사지 요금을 결제한 후 내실로 들어갔다.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업소에 도착해 관리자의 동의 없이 A 씨가 있던 내실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한 A 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 측은 "업소 주인에게 조금 전 들어온 손님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해 '잠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동의를 받고 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TV(CCTV)에는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고 주인의 진술을 보더라도 경찰 측에 출입 내지 수색을 동의하는 취지로 어떠한 언동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음주측정은 주취운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이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연속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A 씨에게 경찰공무원들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업소 주인이 경찰들의 수색에 대해 명시적 동의에 준하는 묵시적 동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음주측정
무면허운전
강제연행
박수연 기자
2023-04-07
교통사고
형사일반
춘천지법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1심 파기
[판결]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위법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44·여)씨는 지난해 9월 25일 밤 11시께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까지 나자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가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되고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지체장애 1급인 사실혼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면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14일 열린 1회 공판 때 A씨의 청구를 기각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26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양형부당이 아닌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135). 재판부는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수회 거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다시 판결했다.
국선변호인
변호인조력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방어권
도로교통법
이세현
2016-09-20
형사일반
대법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 적용해 판결 선고 안돼"
[판결]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위반 판결은 부당"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같은 판결이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불고불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2015도686)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진행 중 박씨의 혐의 중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고, 1심도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도 2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문제삼아 형을 정한 것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5월 검찰은 박씨에게 적용된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1심은 나머지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징역 4월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불고불리의원칙
무면허운전
검찰공소취하
형사소송절차의원칙
공소취하혐의판결
홍세미 기자
2015-05-06
교통사고
형사일반
울산지법, 40대 주부에 벌금 500만원 선고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사고 후 전화번호만 건네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부 김모(45)씨는 지난해 6월 운전을 하다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하모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번호를 가르쳐줬구, 사고수습은 보험처리 하기로 했다. 하씨가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사이 김씨는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차량을 버리고 사라졌다. 김씨는 "사고 후 하씨가 괜찮다고 했고 연락처도 건네 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것 뿐"이라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김씨는 경찰이 현장조사를 마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77). 예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사고차량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라며 "김씨가 전화번호를 건넨 것만으로 신원을 완전히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고 후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예 판사는 "번호를 건네고 차량을 두고 갔더라도 그 번호와 차량이 김씨의 소유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씨가 명확하게 김씨의 신원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뺑소니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도주의사
도주
사고후조치
이장호 기자
2013-07-24
교통사고
형사일반
수원지법, "영장 주의 원칙 위배"… 50代에 무죄 선고
진료위해 채취한 혈액으로 알코올 농도 측정,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이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이용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것은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의 동의가 없어 영장 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황인경 판사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정122).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지 않고 오씨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진료목적으로 채혈해 보관돼 있던 오씨의 혈액을 얻어 혈중 알코올농도를 감정했다"며 "동의도 받지 않았고 사후에 영장도 받지 않은 감정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이어 "혈액 감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오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려다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오씨가 의식을 잃어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되자 병원이 진료목적으로 채혈해 보관하고 있던 혈액을 받아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수원)
진료목적
동의
영장주의
알코올농도
음주운전증거
도로교통법
2011-10-12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판결 원심확정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725)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해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해 규정하는 제154조 2호는 처벌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해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면허정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죄형법정주의
이환춘 기자
2011-09-20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로 의식없는 운전자의 보호자동의 있었더라도
영장없이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해당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운전자의 혈액채취는 비록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장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나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109)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호송됐고 사고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서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피고인에 대해 채혈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채혈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원심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경우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에 관해 영장주의를 요구할 경우 증거가치가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해 혈액을 채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2008년6월께 나주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나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것 같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나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나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55%로 운전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씨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혈액채취 당시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있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채혈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혈액채취
음주측정
보호자동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무면허
도로교통법
정수정 기자
2011-05-16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는 경미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피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차랑 앞부분 휀다에 타이어자국이 남는 사고를 일으킨 뒤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피해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양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84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피해자가 쿵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는데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은 운전석 문쪽부분이 경미하게 찌그러졌고 피고인 차량은 조수석쪽에 설치된 방향지시등이 깨졌는데도 피고인은 20~30m를 간 후 잠깐 멈췄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피고인 차량쪽으로 쫓아가자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지만 사고로 인해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갔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2010년1월 인천 남동구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 좌회전하던 중 주차된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도 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의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인명피해가 없었고 사고당시 차량의 파편 등이 떨어지지 않아 양씨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며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접촉사고
피해유무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피해여부
주차
정수정 기자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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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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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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