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의 국도확장공사 보완설계방침결정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내린 도로확장공사 노선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P모(61·여)씨 등 마을주민 14명이 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07구합448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은 청의 방침결정은 공사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에게 기존설계를 변경해 보완설계를 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P씨 등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3호선 경남 산청군 생초면 X리와 경남 함양군 수동면 Y리 구간의 확장공사시행을 고시하며 X리 마을 앞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그러나 X리 도로확장에 반대민원이 계속 발생했고, 청은 2006년3월7일 구간노선을 X리 마을 뒤편으로 변경해 보완설계하라는 내용의 보완설계방침을 결정하자 P씨 등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