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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설치 유보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불허는 부당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를 유보하는 행정청의 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540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허가를 위한 배치기준인 이 사건 고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법의 입법목적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8년11월 주유소부지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지만 강서구청은 "신청한 도로점용부지가 주유소설치는 가능하나 도로확장공사 완료시까지 주유소설치를 유보하는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허가가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청의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도로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주유소설치
도로법
재량권남용
임순현 기자
2011-01-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산지법, 취소청구소송 각하
국토관리청 국도확장공사 보완설계방침결정, 항고소송 대상 아니다
국토관리청의 국도확장공사 보완설계방침결정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내린 도로확장공사 노선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P모(61·여)씨 등 마을주민 14명이 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07구합448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은 청의 방침결정은 공사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에게 기존설계를 변경해 보완설계를 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P씨 등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3호선 경남 산청군 생초면 X리와 경남 함양군 수동면 Y리 구간의 확장공사시행을 고시하며 X리 마을 앞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그러나 X리 도로확장에 반대민원이 계속 발생했고, 청은 2006년3월7일 구간노선을 X리 마을 뒤편으로 변경해 보완설계하라는 내용의 보완설계방침을 결정하자 P씨 등은 소송을 냈다.
국도확장공사
보완설계방침결정
노선변경거부처분
도로확장공사
법률적변동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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