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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자유의지에 따라 카지노 출입… 책임 없어"
대법원 "강원랜드, 초과베팅 묵인 배상책임 없다"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자의 베팅금액 제한 위반을 묵인해 이용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용자가 자유 의지에 따라 카지노를 이용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원랜드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의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카지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정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924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며 "카지노 사업자에게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카지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용자나 그 가족이 법령이나 사업자에 의해 마련된 보호를 구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손실이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하고도 정당한 출입제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박 중독 상태에 있는 이용자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강원랜드가 정씨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정씨의 아들이 그 요청을 철회해 정씨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원랜드에 정씨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서는 강원랜드의 일반 영업장에서의 카지노 게임 1회 베팅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은 개별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원랜드 소속 직원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강원랜드가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 대법관은 출입제한규정 위반행위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용자의 가족이 출입제한 요청서를 발송한 이상 그 철회 역시 강원랜드가 정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문서로써 해야 하므로, 정씨의 아들이 전화로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강원랜드 직원들이 정씨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 것은 정씨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용덕·조희대 대법원은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고 "관련 법령에서 카지노 게임의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둔 것은 베팅금액에 적절한 제한을 가해 이용자가 제한된 위험 범위 내에서만 카지노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재산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원랜드가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보게 했다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3~2006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총 333회에 걸쳐 게임을 하다 약 231억원을 잃었다. 그는 1일 제한 한도를 초과해 베팅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강원랜드 직원들의 묵인 하에 자신을 대신해 베팅해 주는 '병정'을 이용해 베팅 제한금액을 초과한 베팅을 했다. 정씨가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하자 정씨의 아들은 강원랜드 측에 정씨의 도박중독을 이유로 카지노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가 다음 날 바로 철회했고, 강원랜드는 출입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정씨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 정씨는 "강원랜드 직원들이 자신이 '병정'들을 내세워 베팅 한도액을 초과해 베팅하는 것을 묵인했고, 아들이 출입제한신청을 했는데도 철회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중독 상태인 자신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29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강원랜드가 정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강원랜드의 책임은 손실액의 15%만 인정해 2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원랜드
카지노
배팅금액제한위반
손해배상책임
자기책임의원칙
폐광지역카지노사업자의영업준칙
보호의무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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