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내에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아 아파트시행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한 시공사에 대해 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동주에코힐(주)이 "사업약정에 따른 시공의무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3849)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은 사업약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6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동주에코힐 및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시 스스로 작성한 캐시플로우에서 2007년 9월께 견본주택완공 및 분양승인신청을 하고 이어 11월 착공과 분양을 한다고 기재해 동주에코힐 및 농협에게 신뢰를 갖게 하는 동시에 이를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견본주택 건립비용의 선지급을 요구하며 캐시플로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견본주택건립을 지연하는 등 사업약정에서 정한 착공의무·협력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동주에코힐은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을 반려받는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주택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분양가상한제가 주택분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이 있다해도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독단적인 주장만으로 착공의무·협력의무에 반해 사업추진을 일방적으로 연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동주에코힐은 지난 2007년 4월 아산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시공사, 농협을 금융조달사로 하는 사업약정을 맺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분양가상한제 등을 이유로 캐시플로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견본주택 건립을 지연하고, 사업시행권을 10억원에 넘겨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에 동주에코힐은 공작물설치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해 5월 조정이 성립됐지만 결국 견본주택건립은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동주에코힐은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을 반려당했고, 사업부지는 농협의 대출금반환요청과 공매절차를 거쳐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건설로 넘어가게 됐다. 동주에코힐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