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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자금계획 수립·공고없는 지자체 부동산 수용은 위법… 취소돼야"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공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수용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7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인근 토지 및 지상건물과 수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으로 지정돼 있었고 해당 건물은 1957년경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돼 현재 미등기 상태다. 해당 토지는 1940년 3월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포함돼 있었는데, 1986년 12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일부가 공원에서 해제됐다가 2013년 4월 서울시 고시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그 이전 상태인 공원으로 환원됐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1월 종로구에게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를 2020년 6월 이전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같은해 6월 서울시 고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통해 삼청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유지하되 일부 면적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삼청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고, 그 내용에는 A 씨의 부동산을 수용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그러자 A 씨는 "종로구는 고시할 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평면도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근린공원 조성 인가처분을 하는 등 인가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해당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짐에 따라 발생하게 될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A 씨는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해 현재 갤러리나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종로구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수용돼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A 씨는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종로구는 해당 부동산에 공원을 조성할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위기에 대응해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 인가처분에 이르렀을 뿐"이라며 "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설계도서를 준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로구의 인가처분은 국토계획법 제88조 제5항에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에 준수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원
도시계획시설
부동산수용
한수현 기자
2022-07-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거지의 절반 수용은 재량권 남용 해당
[판결] 일몰제 직전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변경
일몰제 직전에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으로 주택 절반을 잘라내야 할 상황이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2020구합869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주민승소 판결 건설부장관은 1967년 12월 건설부 고시로 북악산공원의 면적을 208만9620㎡로 변경했다. 이후 이 공원은 북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돼 그 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수차례 이뤄졌다. 한편, 서울시장은 2018년 1월 서울시 고시로 북악산도지사연공원 중 성북동 일대 10만1059㎡를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으로 지정하는 공원조성계획결정을 했다. 서울시는 이후 2020년 6월 북악산도시자연공원 192만8680㎡를 8만8480.9㎡로 축소하고 이를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기존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대부분에 해당하던 성북동 산 일대 164만7738㎡를 북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했다. A씨는 성북동에 땅과 집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씨의 토지는 1967년 12월 건설부 고시로 고시된 지형도면의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 포함돼 있었다. 또 서울시 고시로 고시된 각 공원조성계획 도면에도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에 포함돼 있었다. 계획인가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신중히 고려해야 성북구청장은 이 공원이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에 의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시자연공원)이 실효되기 직전인 2020년 5월 성북구 고시로 '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는데, 그 사업부지에는 A씨의 토지 및 주택 일부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씨의 주택 절반 정도가 절단되는 형태로 수용되고 또다른 주택 대부분도 수용 예정 상태가 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부지 소유자가 그동안 받아온 재산권 제약의 정도와 기간,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생기는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의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토지 및 주택 절반 또는 대부분이 시행 대상이 돼 수용될 예정이고, 수용규모 및 위치 등으로 볼 때 원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거나 본래의 기능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A씨가 잔존 부분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잔존하는 부분 또한 그 면적이 반 이상 줄어들면서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A씨의 재산권 피해는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북구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시행대상 부동산의 위치 및 규모와 형상으로 볼 때 A씨가 주택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가 발생할 것임은 경험칙상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해 성북구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계획
자연공원
재산권
한수현
2022-04-13
행정사건
다른 방법 대체할 수 없는 경우만 정당성 인정
[판결](단독) 개인토지에 공영주차장 마련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다 제지를 당했다. 법원은 이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다른 방법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등 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34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서울 종로구 일대의 토지 299.4㎡에 대해 A씨는 80% 지분을, B씨와 C씨는 10%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종로구는 2020년 6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토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과 함께 이를 고시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결정사유로 "계획대상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이용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지자체의 활용 방침에 제동 재판부는 "토지 인근 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주차시설 확보는 주변 거주자들을 위한 원활한 주차공간 제공이라는 공익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인근 주차장은 상업시설을 포함할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토지를 주차장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종로구가 상업시설 주차장을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생겼을 뿐 아니라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에 투입했던 비용까지 손해로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종로구의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토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
공영주차장
한수현 기자
2022-03-10
행정사건
뒤늦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부당
[판결](단독) 공원용지 지정 후 장기간 방치에 소유주가 해제소송서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장기간 방치해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을 요청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제 결정을 미루다 뒤늦게 토지 전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20구합79479). A씨는 서울 강서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 인근에는 아파트가 있었고 아파트의 바깥쪽으로는 도로가 이어져 있었다. 이 땅은 197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었지만,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자 A씨는 2017년 2월 강서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을 신청했다. 하지만 강서구는 A씨에게 "해당 토지는 근린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어 해제 입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이익의 형량누락 등 객관성 결여한 하자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고 "강서구가 A씨에게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강서구는 2019년 7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을 입안했으나, 서울시는 같은 해 8월 강서구를 통해 A씨에게 "토지가 포함된 근린공원은 시 관리시설로 2019년 말까지 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변경결정 요청 사항을 전달해 관리계획 변경 입안 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회신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서울시는 A씨 토지를 포함한 근린공원의 면적을 변경하면서 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제4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 2개월 이내의 단기 결정 시한을 규정해, 장기간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며 "관련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이익형량의 과정에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내용 및 그 절차적 처리과정과 권리구제 지연의 정도, 그로 인한 재산권 보유자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어 "A씨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예정일보다 상당히 앞선 시점에 (강서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한 것을 고려했을 때 A씨는 상당히 조기에 권리구제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는 강서구로부터 해제 입안신청을 받고도 권리구제와 관련한 판결 등 특수한 경과를 도외시한 채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해제 여부 결정을 미루다 결국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근성이 높거나 주거지역에 가까운 부분은 조기에 개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과도하게 A씨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형량의 하자가 인정된다"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익의 형량을 누락한 하자 혹은 공익과 사익 등 형량을 잘못한 정당성 및 객관성을 결여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
공원
토지
한수현
2021-09-09
행정사건
[판결]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확인소송 "각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경실련과 A씨 등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소송(2020구합86699)에서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2020년 9월 약 8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광화문광장의 서쪽 편도 6차로 도로를 모두 제거해 광장으로 편입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동쪽 도로를 7~9차로로 확장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전체 공정의 약 34%가 마무리돼 전체 예산 중 250여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등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경실련 등은 재판과정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상위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없던 사업이고, 서울시가 '실시계획인가 고시'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며 "광화문광장은 민의가 표출되는 공간인데, 공사가 진행돼 집회 및 시위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등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원고들은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 지위가 없다"면서 "공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고, 광화문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조성될 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 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므로 해당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고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광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서 단계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시행자에 의해 시행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 등은 이 사건 고시 후속의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 환경상 이익의 제한은 그것을 초래한 직접적인 행위인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지 그 이전의 이 사건 고시가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경실련과 원고들 모두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밖에 소재하거나 거주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 등에 관해 국토계획법 등 근거 법령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환경상 영향권의 범위 내에 소재·거주한다거나 공사 등을 전후해 어떠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공사로 인한 막연한 환경상 피해만을 주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게 근거와 관계 법령이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결국 이 사건 고시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나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직접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그 침해나 침해 우려에 대해 주장·증명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그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왔지만, 새로 취임한 오세훈(60·사법연수원 17기) 서울시장은 지난 4월 기존 사업안을 폐기하지 않고 보완·발전해 공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화문광장
서울시
이용경 기자
2021-06-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또 의견 들어야<br>대법원, 주민승소 원심확정
[판결] 주민의견 반영하여 만든 도시관리계획, 승인단계서 변경됐다면
주민 의견을 듣고 만든 도시관리계획안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일부 변경됐다면 변경안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최모씨 등 9명(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법무법인 호민)이 양주시 도시계획안을 변경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1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고 그러한 과정은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뿐 아니라 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 내용을 다시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2008년 4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듣고 경기도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양주시의 계획안 중 도로, 학교, 공원,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사항을 수정한 뒤 최씨 등의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용도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최씨 등은 경기도가 계획안을 수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다시 반영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계획안이 변경됐을 때에는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민의견
재산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5-02-23
행정사건
사유지를 공공공지(公共空地) 지정은 부당<br> 행정법원 "매입비용 마련 만으로는 부족"
대체지 마련 등 손실보상 계획 없이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체지 마련 등 충분한 손실보상 계획 없이 공공공지(公共空地) 지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송모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5338)에서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관리계획에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어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원고들에게 충분한 손실보상, 특히 대체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충분한 토지매입비용을 마련해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원하는 손실보상이 무엇인지, 영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지, 만약 영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밝힌 도시 미관, 쾌적한 공간 조성, 지역 환경 개선, 감속 차로 설치 등을 통한 교통안전과 정체해소 등의 이유가 공익을 위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해당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편입함으로써 실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내부 검토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해당 토지를 그대로 둘 경우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거나 토지를 편입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만으로 원고들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룩한 삶의 터전을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노원구 영축산근린공원 내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구에 있는 토지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해 광장 용도의 공공공지로 결정하는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송씨와 이를 임차해 건축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던 김모씨는 "토지를 공공공지 지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건재상 때문에 구민체육센터 입구 부분이 막힌다"는 이유로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를 냈다. 송씨 등은 "공공공지 지정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손해의 유무, 회피 방법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도시관리계획에 토지를 편입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손실보상계획
대체지마련
공공공지
도시관리계획
사유지
장혜진 기자
2014-05-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 제한… 공공복리 증진"<br> 서울행정법원, 마사회에 패소 판결
서초구 마권 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취소' 정당
서초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마권 장외발매소 건물의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마사회가 "착공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착공연기 거부처분 및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31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는 신축 예정 건물이 마권 장외발매소 용도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을 밝혔고, 이후 건물 용도가 회의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해 허가한 것"이라며 "마사회는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신축예정건물의 실제 용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초구가 착공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착공연기 거부처분의 목적은 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사행심을 유발하는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행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관해 마사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연기거부 처분이 적법한 만큼 건축법 제11조7항에 따라 이뤄진 건축허가 취소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건축법 제11조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으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이전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수했으나, 서초구가 착공연기신청을 거부해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2011년10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고,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는 불가능하게 됐다. 마사회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 5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2011구합33136).
마권
장외발매소
서초구
착공연기
건축허가
마사회
이환춘 기자
2012-06-15
행정사건
도로법상 노선이 인정돼야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돼<br>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현황이 도로인 토지,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 아니다
도로법상 노선인정절차가 없는 현황도로는 도정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제65조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4호에서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도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대흥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현황도로도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소송(☞2009구합17711)에서 "도로법상 관리청에 의해 노선지정된 도로만이 도정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정법은 정비기반시설의 하나인 도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로의 의미는 일반법인 도로법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고, 도로법상 도로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 등에 의해 노선이 인정(지정)·공고된 도로를 가리킨다"며 "이러한 공고에 의하지 않은 현황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의 일종인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정법 제65조2항의 입법취지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단지 현황만이 도로에 불과한 것을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도로법상 노선인정(지정)·공고 후 필요적 절차로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뒤따라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의제되는데, 노선공고 후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이뤄지기 전이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는 상태라도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흥제3구역재개발조합은 지난 3월 마포구청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28필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이 현황도로일 뿐 도로법상 노선이 인정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14필지에 대해 유상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자 5월 소송을 냈다.
도로법
노선인정
현황도로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
도정법
이환춘 기자
2009-12-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관계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 해줘야"<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재개발 예상 이유로 신축허가 거부 못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비록 공익적인 목적에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했더라도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박모(79)씨가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8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한다"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안양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안양시 만안구에 지상 4층짜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신축부지가 안양시가 추진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우선검토 대상지역이고, 부지일대가 노후 및 불량주택지여서 재개발계획 우선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박씨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만안구청측은 "원고의 건물이 건축될 경우 신청지 주변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없고,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원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항소했고 2심은 만안구청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집단서식지일 경우 △개발로 인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일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일 경우 등 5가지 경우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사유로 두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개발예상.신축허가
건축허가
재산권제한
지자체
류인하 기자
2009-1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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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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