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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60세 아닌 65세
[판결]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요관결석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와 수술 후 A씨를 치료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12316)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별한 사정없는 경우 경험측상 합당 일실수입 산정 다시 하라 A씨는 요관결석으로 2013년 6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의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다. 그런에 며칠 뒤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신우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A씨를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했다. 치료 이후 A씨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자 일반 병실로 옮겨 계속 치료했지만 A씨는 10여일 뒤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B씨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되는 날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다만 1심은 B씨와 연세대 측이 공동해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연세대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B씨의 책임만 인정해 3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패소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가동연한을 다시 심리해 일실수입을 산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고 그 후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며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에 이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지 어렵게 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2018다248909)"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씨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그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했어 함에도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사망
육체노동
요관결석
박수연 기자
2022-01-2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판결] 미성년·학생 일실수입에 학력별 평균임금 반영해야
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하는 것은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력별 임금 평균을 내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생들의 일실수입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입은 한모(18) 양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8104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양은 열살 때인 2010년 5월 서울 성수동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택시에 치여 안와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한 양은 초등학생이었지만 변론종결 당시에는 전문대학인 A예술대학 순수미술과에 재학중이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피고는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생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도시 일용노임'으로 정하고 있다. 의대 본과 1학년생도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2심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학력별 통계소득자료 적용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진학률에 의해 가중평균한 △학력별 △전경력 통계소득의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은 기대 가능성 무시 재판부는 "한 양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 '전문대졸' '전경력' '전체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자격이 당연히 예상되는 일부의 특수한 학과 고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제외하면 일실수입의 기준액은 일용노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법관의 확신'이고 누구든 일용노임 이상은 얻을 수 있으므로 일용노임 상당액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지만 그 이상의 부분은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전 피해자의 성적이나 건강상태 등에 의하여 평균에 미달할 것인지는 가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평균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피해자의 증명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공평·타당하다"며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충분한 학력별 통계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중졸은 의무교육이며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 고등학생의 전문대 진학률은 17.6%,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은 53.2%인 만큼 진학률에 따라 각 학력별 통계소득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력별·전경력 통계소득의 액수 등 기준으로 해야 그러면서 "한씨는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문대 이상의 진학이 가능한 학력수준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문대졸자의 평균 통계소득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통계소득을 4년제 대학 편입률로 가중평균해 산출한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미국은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연방최저임금으로 정하지만 자료가 현출될 경우 피해자가 취업 가능한 직업군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고, 영국은 부(父)의 수입 또는 국민평균임금을 기본금액으로 정하며, 독일은 성공과 실패 모두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평균적인 성공을 인정하며 성공적인 교육기회를 사고로 빼앗긴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추정상 이점을 부여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대학생에 대해서도 전문자격이 예상되는 특수한 전공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졸업이 확실해지기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성년에 달한 자로서 장기간 무직자였던 사람은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인 도시일용노임만 적용해도 무방하지만, 청소년인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다양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직관적으로 명백함에도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0%에 가까운 확률이 예상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증명기회를 봉쇄하는 지나치게 높은 허들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일실수입
도시일용노임
박수연 기자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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