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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족대표 33인 비하 논란' 설민석… 법원 "1400만원 배상하라"
유명 한국사 강사인 설민석씨가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후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6348)에서 "설씨는 이들에게 총 1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설씨는 2014∼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라거나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설씨 측의 주장대로 설씨 발언 대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거나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며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설씨가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며 "설씨의 이같은 발언은 진위 여하에 따라 역사 속 인물이나 후손들에 대한 평가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역사 비평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돼야 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씨가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씨가 비판적 관점에서 강의한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조롱하는 것"이라며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려 일반인들로서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손들은 설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설민석
비하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15
행정사건
독립운동가 54명에 실형선고 판사, 친일반민족행위자 인정된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0일 일제시절 판사로 근무한 유영의 손자 유모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해당자 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8082)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사의 재판이 일제강점기 동안 시행된 법령을 준수한 것이라도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한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판사가 형사재판을 통해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사형, 징역형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는 행위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에 대한 탄압'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영이 한 판결들은 일제의 수사기관의 악랄한 고문과 그에 따른 자백의 불법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판결로 분류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실제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재판장이 아닌 배석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극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영은 1920년 경주지청 판사로 임관해 1945년 진주지청 판사를 끝으로 퇴직할 때까지 의열단원으로 독립운동을 한 이수택 선생 등 항일독립운동가 54명의 재판에 참여해 실형을 선고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7월 유영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원고 유씨가 소송을 냈다.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
독립운동가
임순현 기자
2011-11-14
가사·상속
신채호 선생 아들, 법원판결로 부자관계 인정돼
지난 3월 일제시대 호적등재를 거부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데 이어 가족들이 등재를 위해 낸 인지청구를 인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2일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손자 신상원씨가 사망한 자신의 부친이 신채호 선생과 부자관계임을 확인해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2009드단374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채호 선생과 원고의 부친이 부자관계임이 분명하고,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창설되기는 했지만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이 등재돼 있을 뿐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가 등재돼 있지 않다"며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해 원고가 제기한 인지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1936년 여순감옥에서 사망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제가 제정한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에 편재를 거부한 탓에 해방 이후에도 무적자로 남아 있었다. 지난 2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돼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이 가능해졌고 3월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생을 비롯한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됐다. 법률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유족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에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신채호
부자관계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독립유공자
이환춘 기자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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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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