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당한 교통사고로 치매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 김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5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교통사고 전 환경미화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사고 이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사고 발생 당시 59세, 사망 당시 61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씨의 치매 증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김씨가 집을 나가 동사한 것은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저하돼 길을 잃고 헤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업무상 당한 교통사고로 입은 뇌손상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2년 5월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아 장기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전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던 김씨는 사고 이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 그러다 2014년 2월 집에서 사라졌고 이튿날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이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김씨의 업무중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치매가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도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