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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교육업체 ‘박문각’ 홍보영상, ‘에듀윌’ 명예훼손으로 못봐
공무원 등 각종 자격시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에듀윌이 동종업계 교육업체가 올린 홍보영상에서 자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영상이 에듀윌을 특정해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는 에듀윌이 박문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112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에듀윌은 2019년 동종업계 경쟁 업체인 박문각이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통한 홍보영상에서 에듀윌의 명예와 기업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박문각이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채널에 올린 영상에 '합격자 수가 많다는 건 불합격자 수가 많다는 뜻'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나 '합격자수 1위' 문구가 기재된 노란색 로봇 또는 문을 가격하는 모습이 표현돼 있었는데, 에듀윌은 이 같은 표현 문구가 자사를 지목하고 있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며 "특정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속 로봇에 에듀윌의 명칭, 상표, 로고 등 회사를 직접적으로 연상케 하는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동안 에듀윌이 자사 광고에 노란색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노란색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본 색상으로서 다양한 광고에 널리 사용돼 이것이 곧 에듀윌을 지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에듀윌이 자사 공인중개사시험 관련 광고에 '합격자수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합격자수 1위'라는 문구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회사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로서 에듀윌을 지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영상은 감정평가사 응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작돼 박문각이 운영하는 온라인 공인중개사 채널에는 게시되지 않아 이 역시 에듀윌을 지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문각
에듀윌
명예훼손
홍보영상
이용경 기자
2021-04-22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판결] "지역에서만 유명한 업체 상표도 보호 대상"
전국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도 대구·경북 등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면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웨딩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9후116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웨딩 사내이사인 C씨는 회사 설립 전인 2001년 'B웨딩'을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했다. C씨의 배우자이자 B웨딩 대표이사인 D씨는 2005년 같은 상호로 웨딩컨설팅업과 드레스 대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A씨가 2010년 결혼중개업으로 'B웨딩'을 상표로 출원·등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의 상표 사용에 반발한 D씨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2018년 D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D씨 측은 2005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구지역에서 총 23회에 걸쳐 결혼 등을 주제로 대규모 박람회를 주최했고, 또 대구 지역 방송사를 통해 TV 및 라디오 광고도 했다"며 "다수의 대구·경북지역의 동종업계 종사자들도 D씨 측의 사용표장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사용표장들의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표장들에 대한 광고·홍보의 정도와 언론 보도 내역, 매출액의 증감 추이, 동종 업계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D씨 측 상표가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D씨 측 선사용상표가 국내 전역에서 등록상표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또 국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경우라도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D씨의 선사용상표는 국내 수요자는 물론 대구지역 수요자들이 웨딩 컨설팅업 및 웨딩드레스 대여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상표권
업체상표
상표출원
웨딩업체
손현수 기자
2020-10-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상호·상품명 표지 우월적 지위 있어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상호나 상품명 등의 표지(標識)가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받으려면 품질개량이나 광고선전 등으로 표지가 우월한 지위를 얻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의약품 유통업체 ㈜케이아이씨팜이 ㈜서울약업과 한불제약의 소송수계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4922)에서 지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09년 2월 한불제약이 만든 안과용 의약품 11종에 자사 상표를 붙여 병원 등에 판매했다. 한불제약이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5월 중순까지 포장상의 판매자가 원고로 돼 있는 제품 2종을 서울약업을 통해 판매하자 영업 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2012년 11월 원고가 한불제약에 공급지연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해지의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 단순히 상호·명칭 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속적 사용·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쓰인 상호와 제품명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매출액 규모는 최근 5년간 37~64억원 정도로 동종업계 16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원인 원고뿐 아니라 제조원인 한불제약도 제품에 표시돼 있었고 제품 대다수를 2009년 이전부터 한불제약이 독자적으로 만들었으므로, 설령 제품의 명칭 자체가 널리 인식됐다고 해도 제조사인 한불제약이 아닌 원고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한불제약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선 "소송수계신청이 뒤늦게 이뤄져 각하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우월한지위
영업이익침해
상품표지
안대용 기자
2015-05-19
민사일반
"택시기사 68세까지 일 할 수 있다고 봐야"<br>"동종업계 종사자 절반이 60~70대… 가동연한 고려<br> 일괄적 60세 적용보다 사안별 판단이 현실에 맞아"<br> 서울중앙지법 판결… 향후 유사소송에 영향 미칠 듯
'택시기사' 가동연한은 '몇 세'까지?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것이어서 상급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택시기사인 A씨 유가족이 A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1685)에서 "일실수입 2500여만원과 병원비 등 모두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A씨의 나이가 만 66세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통상적인 가동연한 60세를 상당히 초과했으나, 정상적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개인택시운송하업조합에 등록돼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 중 70세 이상은 9%이고 60세 이상은 41%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8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A씨에게 당뇨병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B씨의 폭행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택시기사 A씨는 2011년 9월 만취 상태인 B씨를 태웠다가 폭행을 당했다. B씨가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B씨의 손을 피하려고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1년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중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A씨가 2012년 9월 사망하면서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 동종업계 종사자의 평균연령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정년퇴직 연령이 상향되거나 은퇴 후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경제활동 인구의 가동연한이 대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다른 직군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지영난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2기)는 "예전에는 60세를 가동연한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 사건처럼 사고를 당한 시점에 이미 60세를 훌쩍 넘긴 경우가 많다"며 "고령이어도 충분히 일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60세 가동연한을 적용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산정하며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평균연령 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을 전담으로 하는 마은혁(51·29기) 판사는 "가동연한을 산정하면서 최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동종업계 종사자의 연령"이라며 "비슷한 나이를 가진 동종업계 종사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
가동연한
폭행
손해배상
사망
동종업계종사자
홍세미 기자
2014-06-12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동종업계 공연히 알려진 자료는 영업비밀 아니다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회사를 설립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J기업 사장 방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6도82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가치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을 했다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가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미국 B사의 바이어 명단을 방씨가 A금속을 퇴직한 뒤 재직 당시 알고 지내던 B사 바이어를 통해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사는 납품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경쟁업체들에게 원하는 제품의 사양, 그림 등을 보내 납품가격을 제시, 경쟁을 붙여 업체를 선정해 왔고 A금속이 B사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납품회사 중 한 곳이라는 점, B사의 바이어 명단은 굳이 방씨가 빼오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납품가격의 경우도 방씨가 A사에서 B사에 납품하던 제품과 일부 유사한 제품에 대한 입찰가격을 B사에 제시할 때, A사에서 납품하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B사에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경쟁업체 사이에서 타 회사의 납품가격은 많은 부분 알려져 있거나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명단과 입찰가격에 대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방씨는 1999년9월부터 2004년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B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2월 퇴사했다. 방씨는 같은해 7월부터 2005년1월까지 중국 양장(陽江)에 J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B업체에 4억7,300여만원 상당의 자사제품을 납품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동종업계
영업비밀
바이어명단
부정경쟁방지
경쟁업체
손톱깎이
류인하 기자
2008-07-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1심에서 3억원 인정했었으나 항소심에선 1억7천여만원만 인정
직원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이익얻었다면 사내규정 근거 보상금 산정은 부당
직무발명으로 회사에 기여한 직원에게 회사측이 사내 직무발명규정을 근거로 보상금액을 정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동아제약(주)의 전직 연구원 왕모씨(33)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52410)에서 "회사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특허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피고회사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직무발명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발명이 특허권 설정등록이 안됐다 해서 보상금 지급을 미룬다면 특허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회사가 동종업계 타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음으로써 얻을 이익이 1백17억원에 대한 발명의 기여도는 50%, 발명에 대한 발명자들의 공헌도는 10%, 그 중 원고의 기여율이 30% 정도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돼야할 보상금은 1억7천여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동아제약에 입사한 왕씨는 동료들과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인 이트라코나졸의 제품화 연구에 착수, 시판 중이던 경쟁사의 제품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왕씨 등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해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이 발명을 실시해 경구용 100㎎ 이트라코나졸정제(일명 이타놀)를 생산, 국내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던 한국얀센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익을 냈으나 회사가 이에 대해 1천5백만원의 보상금만을 지급하자 왕씨는 3억5천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3억원을 지급받으라는 승소판결(본보 2003년7월11일 보도)을 받았었다.
직무발명
동아제약
직무발명보상금
사내규정
보상금산정
오이석 기자
2004-11-19
형사일반
서울지법 항소부, '채무불이행' 해당...1심 이어 무죄선고
옆가게 보석 갖다 팔고 돈 안줬어도 횡령죄 안돼
상점에 마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사겠다는 손님이 찾아와 이웃 보석상에서 가져온 후 이웃 보석상에 물건값도 안주고 다이아몬드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이에 대한 법원의 답은 '무죄'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朱基東 부장판사)는 22일 이웃 보석상에서 가져온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보석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노65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이웃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며 가격에 대해 문의하고 흥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회경험칙에 비춰 상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 고객이 찾는 물건이 없는 경우 동종업계 다른 상인에게서 물건을 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이 경우 법률관계는 일종의 '매매'"라며 "따라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서 물건을 가져온 후 물건자체 또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닌 만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다이아몬드를 가져갈 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보석상점에는 없는 1.06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찾는 손님이 찾아오자 이웃 보석상에서 가져온 후 물건값도 주지 않고 다이아몬드도 되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공소사실에 사기죄를 추가해 항소했었다.
횡령죄
사기죄
상인간물건거래
상인간매매
채무불이행
홍성규 기자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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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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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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