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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 전문직
[판결] “변리사회 가입 않고 변리사 업무… 변호사 징계는 정당”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은 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에게 특허청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변호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문제에서 법원이 변리사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변호사 등 7명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903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청은 2018년 11월 A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에 대해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참가인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리사법 제11조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와 특허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 등은 "특허청장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을 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없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변리사로 등록 한 이상 변리사법의 규율대상 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와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다르므로, 변호사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특허청장의 변리사법에 근거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 등은 '변호사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행위 등의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변리사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청장의 징계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전문자격으로서 근거 법령이나 감독청 등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 ‘징계처분무효확인訴’ 변호사 패소 판결 그러면서 "원고들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한 이상 변리사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A씨 등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했음에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변리사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갈등은 뿌리가 깊다. 변리사회는 2011년 7월 변리사 등록만 한 채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 변호사들에게 "1개월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허청에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변호사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변협은 당시 "변호사의 직무범위 내에서만 특허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변리사회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갈등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 90여명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일단 봉합됐지만, 이후에도 업계간 마찰은 계속돼 왔다. 변호사 업계 큰 반발 예상 상급심 판결에 ‘기대’ 변리사회는 2012년 6월에는 특허청으로부터 변리사 등록 업무를 이관 받은 후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을 근거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변리사 등록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변호사단체와 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13년 12월 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로 모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가 행정심판에 회부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년 6월 변리사회의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의무 가입 연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2016년 12월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에게 제명 처분을 내려 변호사업계와 소송전을 벌였다. 변리사회는 김 전 회장이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제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김 전 회장 등 변호사업계가 반발해 소송을 내 1·2심에서 김 전 회장이 모두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특허청
변리사법
변리사
박미영 기자
2020-01-0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등록거부 요건 해당하지 않는데도 단순 의심만으로 심사위에 회부"
[판결] "정당한 이유 없이 두달간 변호사 등록 미룬 변협… 300만원 배상"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상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단순한 의심만으로 변호사 등록을 두 달간 미뤘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박모 변호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8549)에서 최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에 정한 변호사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한변협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로인해 박 변호사는 위원회 출석,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이 수반되는 등록심사 절차에 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대한변협은 그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가 공문서변조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달리 관련된 여죄로 인해 등록거부의 사유가 있다거나, 박 변호사가 이를 은폐한 채 이 사건 변호사 등록신청에 이르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대한변협의 등록 지체로 인해 박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박 변호사의 나이와 변호사로서의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6년 3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오던 박 변호사는 2014년 10월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돼 선고유예(징역 6개월) 판결을 받고, 2015년 9월 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이후 2년이 지나 박 변호사는 2017년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2개월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
위자료
박수연 기자
2019-08-01
국가배상
군사·병역
의료사고
[판결](단독) 독감 주사 놓다 수은 주입한 軍의무대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다 의무대의 실수로 몸에 수은이 주입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김모씨는 제대를 석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주사를 맞은 후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방사선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김씨는 같은해 12월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김씨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중 수은 농도가 120(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 5 미만)에 달했다. 조직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김씨는 수술을 해 수은 덩어리를 빼냈다. 김씨는 부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던 무렵 의무대에서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를 사용했으며 당시 체온계가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06년 6월 "국가가 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됐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했지만 2011년 10월 거부당하자 행정소송도 냈다. 우여곡절 끝에 보훈청의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부상 정도가 상이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러자 김씨는 행정소송에서 예방접종과 수은 주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점을 토대로 2015년 12월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국가는 "김씨가 2011년 10월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소송을 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는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소송에서 과실을 부인했고, 결국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가가 국가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김씨에게 시효 소멸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7나15989) .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김씨는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06년 6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은 물론 불법행위일인 2004년 9월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해 김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김씨의 청구원인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군대
예방주사
의무대
이순규 기자
2017-09-21
행정사건
서울고법 "입법 목적이 사회활동 편익 도모"
주민등록 말소돼도 국내거주한다면 장애인 등록 가능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국영주권자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장애인 등록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로 다리에 영구장애를 입은 이모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6887)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장애인등록업무지침을 근거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말소된 원고의 경우 장애인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업무처리지침은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것이 아니다"며 "등록거부 처분의 적법여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를 따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이 그 주된 목적이고 사업의 내용 또한 국내에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생활의 근거를 국내에 둔 장애인 이라면 모두 이 법에 따른 복지혜택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원고의 경우 비록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는 않지만 국내에 살고 직장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생활의 기반을 국내에 두고있으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04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의 영구장애를 입은 이씨가 행정관청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국영주권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주민등록말소
미국영주권자
장애인등록
국내거주
교통사고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장애인등록업무지침
주민등록법
엄자현 기자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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