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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탕국'이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됐다고 증명 안 돼<br> 공익상 특정인에게 표시 독점시켜도 부당하지 않아
[판결] 커피가 예전에 '양탕국'으로 불렸으니 식별력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 '상표 등록 인정'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으니, 양탕국이란 등록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곧장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나아가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처음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1일 A 씨(소송대리인 김남정 변리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사건(2023후11074)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지정서비스업을 카페업·커피전문점업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B 씨는 2022년 5월 A 씨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11월 특허심판원은 B 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특허법원은 상표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며 심결을 취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양탕국'이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년 6월 당시 일반 수요자가 이를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했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표가 상표법상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라며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됐다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커피
양탕국
상표권
식별력
상표등록무효심판
박수연 기자
2024-02-0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레고'의 식별력 손상 염려 있다"
[판결]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 장난감 기업 레고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 확정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 사이언스가 덴마크 장난감 기업 레고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일 레고 쥬리스 A/S(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 강경태, 장현진, 김동원, 지민경 변호사)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20후119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덴마크에서 설립된 레고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장난감 회사로, 조립식 블록 완구 등에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해 왔다. 레고켐바이오는 의약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LEGOCHMEPHARMA'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자 레고는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했다. 레고켐바이오가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거절결정을 취소한 다음, 특허청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2018년 9월 'LEGOCHMEPHARMA'에 대한 상표등록이 이루어졌다. 레고 측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2월 "해당 등록상표에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심결을 했다. 결국 레고 측은 한달 뒤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레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완구류 등에 사용된 '선(先)사용상표들(레고)'는 등록상표 출원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장난감 레고의 출처 표시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며 "선사용상표들과 'LEGOCHMEPHARMA'의 요부인 'LEGO'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표장에 대한 상품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나 경쟁 관계와는 상관없이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LEGOCHMEPHARMA'가 사용됨으로써 저명상표주인 레고 측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구축한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될 것"이라며 "'LEGOCHMEPHARMA'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LEGOCHMEPHARMA'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하고, 그 여부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사용상표들은 저명상표에 해당한다며 "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LEGOCHMEPHARMA'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첫 사례"라며 "해당 조항의 취지와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승소를 이끈 장현진(48·사법연수원 3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4년 개정 상표법에서 희석화 조문이 명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해당 조문을 적용하거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단은 없었는데 이 사건은 상표법에 '희석화 조문'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희석화를 인정한 첫번째 대법원 사건"이라며 "희석화 적용의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상표권
레고
선사용상표
저명상표
박수연 기자
2023-12-08
민사일반
동일·유사한 상표 등록하고 사용… 상표권 침해 성립<br> 대법원 전합, '무효 확정돼야 책임 있다'는 기존 판례 변경
[판결] "후출원 유사 상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무단사용 책임"
특허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뒤늦게 등록하고 이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면, 후출원 등록 상표가 무효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출원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후출원 상표가 무효임이 확정된 후에야 무단 사용 책임이 발생한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8다2534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며 상표를 출원 등록했다. 그런데 B사는 2015년 12월 컴퓨터 데이터 복구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설립해 A씨 업체와 같은 상표를 사용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런데 B사는 소송 중이던 2017년 8월 A씨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등록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았으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상표권 사용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B사처럼 뒤늦게 상표등록을 하고 해당 상표가 등록 무효임이 확정될 때까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후출원 상표가 무효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유사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후출원 상표가 무효임이 확정되기 전 유사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했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며 "이같은 법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사이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며 "이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가 A씨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1,2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사건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사의 상표는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며 "B사는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손해배상액을 높여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상표권침해
특허
상표
상표권
특허법
손현수 기자
2021-03-18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판결](단독) 특허무효심판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시, ‘동일사실’ 등 판단 시점은 특허심판원 심결시
특허무효심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 앞서 확정된 특허심판원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특허심판원 심결 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후11360). C사는 2014년 4월 "B사가 특허발명한 '의료용 실 삽입장치 및 시술키트'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반발한 C사는 그해 10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2017년 8월 특허심판원에 "B사의 '의료용 실 삽입장치 및 시술키트'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7년 12월 "A씨가 제기한 무효심판청구는 종전 (C사가 제기한)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며 각하했다.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해 '특허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주장은 허용 안돼 이에 반발한 A씨는 2018년 특허심판원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등록무효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기재불비와 신규성 부정 등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부터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증거를 모두 고려해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인지를 심리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 무효 사유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인 특허법원도 "A씨의 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돼 부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일사부재리
특허무효심판
특허법
손현수 기자
2020-05-11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특허심결 취소 판결 뒤 재심리… “방어 기회 줘야”
특허심판원의 기존 심결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관련 사건을 재심리할 때에도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등 정당한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엠앤케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8허42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했고, 상대방인 엠앤케이홀딩스는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엠앤케이홀딩스가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엠앤케이홀딩스의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올 3월 19일 삼성전자와 엠앤케이홀딩스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하고 심판관 합의체를 지정했다. 특허법 제189조는 '심판관은 특허법원의 심결에 대한 소송·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이튿날인 같은 달 20일 두 기업에 사건을 우선 심판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지한 다음 하루 만인 21일 심리를 종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어 22일 곧바로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이 없으며 취소판결에서 심결취소 기본이 된 이유는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법원 취소판결 이유와 같이 진보성을 부정한다"며 삼성전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새 사건번호 부여 및 심판부 구성 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한 후 다음날 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났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주장를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는데, 이는 우리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해 위법한 심결"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허법원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한 경우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 발생하는 것"이라며 "특허법은 이 같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 청구인으로서는 심결 취소 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새로 제출할 기회를 부여 받야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 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 지정 통지, 우선심판 결정 통지, 심리 종결 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심판 당사자들로 하여금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면 그 심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등록무효소송
삼성
엠앤케이홀딩스
손현수 기자
2018-12-1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업데이트 했어도 계약기간 끝나면 개작·복제 불가”
소프트웨어(SW) 관리업체가 15년 동안 SW를 업데이트하며 유지·보수해왔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관세사회는 1994년 수출입통관업무에 필요한 SW를 개발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에도 SW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던 관세사회는 1999년 10월 SW 유지·보수를 위해 SW개발업체인 A사와 '통관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계약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말 A사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하지만 A사는 자신들이 SW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유지·보수해왔기 때문에 해당 SW에 대한 저작권 있다고 맞섰다. A사는 관세사회가 갖고 있는 SW 저작권 등록무효, SW 유지·보수 계약서 상 유사프로그램 판매금지 조항 무효 등도 주장하며 해당 SW에 대한 개작·복제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관세사회는 A사를 상대로 법원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5카합81299)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관세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세사회와 A사 간 SW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사회는 저작권자로서 A사를 상대로 해당 SW의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피보전권리를 가진다"며 "A사는 해당 SW를 개작·복제·제작·배포·판매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사회는 해당 SW의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A사 역시 저작권을 관세사회가 취득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관세사회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사는 관세사회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대가없이 빼앗아가는 불공정 약정이라 주장하지만, A사가 2000년경부터 15년 동안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을 고려하면 불공정 약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관세사회를 대리한 김경환(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SW저작권 귀속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인데, SW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한국관세사회
수출입통관업무
통관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및보수계약
프로그램저작권
신지민 기자
2016-03-1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 "'팔팔정', 비아그라 성분 특허 침해 안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 '실데나필'의 특허는 지난 2012년 5월 만료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팔팔정' 등 유사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비아그라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사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발기부전 치료 성능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 다시 신청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유사약을 제조해 판매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2013후7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이자가 '자사 약품에 발기성 기능장해 치료효과도 있다'며 특허 정정발명을 청구할 때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약리효과나 시험 데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특허 등록은 무효로 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화이자가 정정발명을 청구하기 전에 실데나필의 약리성분에 대해 정확히 기전을 밝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아그라는 애초에 혈관확장용도로 약을 개발해 2012년 5월까지 특허를 인정받은 뒤 뒤늦게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정정발명을 청구해 용도특허등록을 마쳤다. 이로인해 연장받은 특허 존속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다. 그러나 한미약품 등 한국 제약회사들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의 발기부전 치료 성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없고 화이자가 특허신청 조건을 지키지도 않았다"며 무효청구신청을 냈다. 또 기존 특허기간인 2012년 5월이 지나자마자 실데나필을 주성분으로 한 유사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화이자는 특허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내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비아그라
유사약품
특허권침해
실데나필
특허존속기간
홍세미 기자
2015-04-28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 헌법 소원<br> 헌재 "명확성원칙에 위반 안돼" 기각
'백남준 미술관' 상표 독점사용 못 한다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자가 상표를 지키기 위해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기각됐다. 한은미 김천대 교수는 1999년 12월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이 상표는 2001년 2월 등록됐다. 한 교수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개관하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은 한씨의 상표가 백남준의 승낙 없이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2008년 9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재단은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내 심결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0년 7월 확정됐다. 특허심판원은 대법원 심결취소 판결에 따라 상표 등록무효 심결을 했다. 한 교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위한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한씨는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한 교수가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2헌바5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는 형태가 다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도 달라지기 마련이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표법
명확성
백남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특허
신소영 기자
2014-04-1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배석 판사, 변론 종결시 출산 휴가… 다른 판사가 참여<br> 소송변론 관여 않고도 판결문에 서명… 원고 승소 판결<br> 대법원 "판결법원 구성 않은 위법 있다"… 1심으로 환송
판사들 '황당 실수'… 서명 잘못해 재판 다시
특허법원 판사가 변론에 관여하지 않고도 판결문에 서명을 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대법원의 법리판단도 받지 못하고 1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디디오넷이 발명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시간 단축 시스템과 관련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등록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특허5부는 5차례 변론을 거쳐 사건을 심리하던 중 재판부 배석판사인 Y판사가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다른 재판부의 L판사를 재판에 참여시키고 지난해 7월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되자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Y판사를 참여시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변론종결 당시 L판사가 아닌 Y판사가 서명을 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민사소송법 제204조1항은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을 마친 법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서명불능' 상태가 되면 재판장이 서명 불능 이유를 밝히고 해당 판사 대신 서명해야 한다.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는 선고만 대리할 수 있을 뿐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디디오넷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3후23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7월 특허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과 L판사 등 3명이 합의체를 이뤄 변론을 종결했는데도, 판결문에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Y판사가 사법전자서명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해 특허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판사는 "판결문에 자필로 서명할 때는 서명 실수가 생기지 않았는데, 전자소송이 도입된 후 전자서명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판결문 서명실수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
서명
특허법원
민사소송법
다음
디디오넷
자필서명
신소영 기자
2014-02-0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유아들에 대한 특정 교수법 지칭하는 명사로 봐야"<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몬테소리' 상표등록 할 수 없어… 누구나 사용 가능
'몬테소리'는 유아교육의 한 방식을 지칭하는 명사이므로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주)아가월드가 (주)한국몬테소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2012후29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1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몬테소리와 MONTESSORI는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와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 내지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와 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된 상표가 어느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상표가 수요자 사이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히 인식됐다고 볼 수 없고,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사이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됐다는 것을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몬테소리는 1997년 '몬테소리'와 'MONTESSORI'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해 1998년 등록결정을 받았다. 아가월드는 2010년 "한국몬테소리가 등록한 상표는 몬테소리 교육법 관련 교재를 제작·판매하는 업자들에게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돼야 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하자 아가월드 측은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한국몬테소리가 등록한 상표는 등록결정일 당시 식별력 없는 표장이었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몬테소리상표
상표권
아가월드
한국몬테소리
상표법
식별력
좌영길 기자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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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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