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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사에 '지린다' 댓글… 헌재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어"
언론 기사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이것이 곧바로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검찰에서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16)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와 부인의 대학 후배였다. 이들은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살며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고, 방송사와 신문사 등이 이를 보도했다.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에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모두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 씨도 포함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작성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2021년 6월 A 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 추가 수사 없이 A 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뒤 범행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린다'라는 표현의 원형은 '지리다'로, 사전적 정의는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인데 인터넷 사전을 보면 이러한 의미 외에도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 소변을 볼 정도로 대단하게 나타나다'라는 의미로도 정의하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썼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수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에 해당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모욕
기소유예
댓글
박수연 기자
2022-07-21
형사일반
대법원 "2005년판은 1975년판의 2차적 저작물 이용행위에 포함"
[판결] 日소설 '대망' 출판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판매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국내 출판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 다시 2심 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출판사와 이 출판사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425). A사와 B씨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부터 1967년까지 17년간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해 1975년 '전역판 대망(大望) 1권'을 판매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센고쿠 시대 무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대하소설로 단행본 판매만으로 1억부를 넘긴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다. 그런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법은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법 개정 전에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A사가 1975년 번역한 1975년판 '대망 1권'은 판매가 가능하나, 이를 대폭 수정·증감해서 발행할 경우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한편 C출판사는 개정법에 따라 199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 원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번역해 2000년 12월 책 1권을 발간했다. 이후 B씨는 2005년 '1975년판 대망 1권'을 일부 수정해 다시 출간했고, C출판사는 "A사 측이 허락없이 책을 출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사와 B씨가 원작자인 일본 작가나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C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을 발간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2005년 판 대망'은 '1975년 판 대망'의 단순 오역이나 표기법, 맞춤법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해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A사가 발간한 1975년판 대망과 2005년판 대망이 동일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1975년판 대망'에는 원작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도 많지만, 이를 제외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문체, 등장인물의 어투,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에서 표현방식의 선택을 통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이 다수 있다"며 "이러한 창작적인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75년판과 2005년판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며 "2005년판은 1975년판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했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된다"면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1975년판과 2005년판의 수정 정도와 표현 방법의 차이에 비춰볼 때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증감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B씨 역시 상당한 노력을 들여 1975년판 대망을 발행·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돼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저작권법
출판사
일본소설
손현수 기자
2020-12-21
형사일반
대법원 첫 판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징역형 확정
[판결]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고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설시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863). A씨는 2013년 2월과 5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며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게시한 동영상들은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주인공들이 교복을 입고 등장해 주인공이 학교 화장실, 옥상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며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3헌가17). 당시 헌재는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접촉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어 이런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복
애니메이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
손현수 기자
2019-05-30
민사일반
[판결]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항소심도 "표절 아니다"
표절 시비에 휘말린 소설가 신경숙씨의 대표작 '엄마를 부탁해'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6일 수필가 오길순씨가 신씨와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사 창작과비평(창비)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4080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씨는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발표한 5쪽 분량의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며 출판 금지와 함께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씨는 '사모곡'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은 이야기를 썼다. 그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사건을 계기로 자녀들이 엄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엄마를 부탁해'가 주제와 줄거리, 사건 전개 방식 등에서 '사모곡'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등장인물과 인물 설정, 이야기 구조 등의 측면에서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보다는 차이가 크다"며 "두 작품 속 실종 사건의 발생 상황이 다소 비슷한 면은 있으나, 이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의 실종이라는 같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소재가 다수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만큼, 비슷한 모티브를 갖는 것만으로는 섣불리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경숙
엄마를부탁해
출판금지
손해배상청구
표절
손현수 기자
2018-12-06
민사일반
[판결] 박근혜 풍자전단 뿌린 팝아티스트, '유죄' 벌금형 확정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지 수천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49·본명 이병하)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건조물침입·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A씨(39)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17도50). 이씨는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가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등장인물처럼 한복차림에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전단지 수천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해 5월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그린 그림을 거리에 붙여줄 사람을 모집해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부착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14∼2015년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도록 했다. A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지 1500장을 뿌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해당 전단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 등이 그림을 부착·살포한 행위 외에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은 자신들이 뿌린 전단 등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 해도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도 아니고 관리인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앞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풍자하는 벽보를 붙여 기소됐다가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12월에는 전두환(86)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전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붙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박근혜
비판
풍자
옥외광고물 관리법
강한 기자
2017-05-3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불법음란물 여부와 별도의 사안"<br> 웹하드업체 日동영상 무단배포 금지 결정
[판결] “‘야동’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본 음란 동영상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씨브이씨 등 15개사와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티씨알씨앤엠사가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2015라1490)에서 1심을 깨고 "웹하드업체들은 씨브이씨 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상물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영상물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 촬영 장소와 배우를 선정하고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해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소명돼 해당 영상물들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돼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배포·판매·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고 배포권과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물들이 성폭력 또는 근친상간을 내용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해 저작물성이 없다'는 웹하드업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할 뿐 아니라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인식돼야 한다"며 "이 영상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들은 회원들이 일본 성인물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씨브이씨 등은 "웹하드업체들이 우리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성인물 동영상들이 설령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현행법이 음란물의 배포·판매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유통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씨브이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음란물 동영상 등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872)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도 지난해 7월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사 등이 웹하드업체들을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다.
야동
저작권
음란물
저작권법
씨브이씨
티씨알씨앤엠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웹하드업체
복제권
전송권
이장호
2016-12-19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니다"
[판결] 영화 '암살'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64)씨가 암살 제작사인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8087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 소설의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 임무에 종사할 뿐 전문 저격수로 보기 어렵지만, 영화의 여주인공은 극 전반에 걸쳐 직접 전투를 수행하며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로 묘사돼 있어 두 인물에 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다"며 "소설 전체 줄거리에서도 요인 암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영화에선 등장인물이 달성하거나 저지해야 할 최종 목표로써 극의 중심을 이루는 소재이므로 두 작품의 전체적 줄거리나 인물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설가 최씨는 지난 10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감독 최동훈씨와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0569)을 냈다. 최씨는 자신의 소설과 영화 '암살'이 모두 여성 저격수인 독립운동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런 인물은 자신의 소설 이전의 다른 작품에서 다루어진 바 없으므로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암살'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일본인 사령관과 친일파 암살작전을 다룬 영화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이다.
표절
저작권법
케이퍼필름
영화암살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안대용 기자
2015-08-18
형사일반
대법원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벌 못해"
[판결]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 장면 촬영'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행위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돈이나 대가를 주고 촬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성년자 A씨와 합의한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861)에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그러나 문제의 음란물 촬영 이후 A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한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로 돈을 주고 등장인물로 출연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로 친분이 있을 때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촬영한 것은 성적 학대나 착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이 금지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당시 17살이던 A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김씨는 2012년 1월 A씨의 동의를 받아 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자, 커터칼로 위협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폭행, 협박과 함께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지만,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합의한성관계촬영
청소년성보호법
미성년강간
미성년전여친성폭행
신소영 기자
2015-02-24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 못해"
[판결]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홍보한 음란물이더라도 등장 인물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신분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문제의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5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보호법 제2조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존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12월 개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모나 신체,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를 보고 판단해서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문제의 음란물에 대해 아동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고 해서 쉽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퍼뜨렸다. 1심은 "동영상 제목이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고,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동영상에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분장한 일본 배우들이 등장하지만 문제의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동영상이어서 배우들이 실제론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외모나 신체발달 상태 등을 보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
아청법위반
음란물등장인물
아동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5-01-28
형사일반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원일 판사
'청소년 음란 애니'도 아청법?…현직 판사 문제 제기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를 표현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배포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지난 24일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지난 24일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85). 아청법 제11조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신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정한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법문언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에 관한 인식 기준을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외적 형태를 가지고만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상에 나타난 설정 등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애니메이션에 흔히 등장하는 반인반수나 요괴와 같은 상상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성적 표현이 불가피한 역사적 사건이나 신화 또는 고전을 원작으로 한 표현물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법 조항만으로는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일반적인 음란물을 유포한 범죄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영리 목적이 더해지면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아청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는 제약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체계 하에서 애니메이션과 같은 순수 가공의 표현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켜 해석할 경우 범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비난가능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행위유형에 대해 법관이 차별적인 처벌을 부과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예시 3가지를 들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1년 9월 개정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했지만, 2012년 12월 전부개정되면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제한했다"며 "개정 연혁을 보면 현재의 아청법은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이 직접적으로 착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외에 간접적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이 이용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청법의 입법목적과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의 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로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바는 없지만 이미지 또는 스토리 등에 의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특정돼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들었다. 신 판사는 "A씨가 올린 애니메이션은 앳된 모습을 한 가상의 남녀 캐릭터들이 학교, 집 등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위 구체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음란물을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웹하드 사이트에 비밀클럽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올리고 클럽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음란물에는 앳된 모습을 한 주인공들이 등장해 학교 등의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기준과 관련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보다 훨씬 구체적인 예시를 판결문에 들고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청법
음란애니메이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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