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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심형래 감독 '영구아트무비' 25억 대출금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대표이사 심형래 감독에게 25억원 상당을 갚으라며 제기한 대출금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10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4년 7월 ㈜영구아트는 영화 '디워' 제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스위스은행과 연이율 10%에 55억원을 빌리면서 개봉일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맺었다. 심 감독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다. 이에 대해 심 감독 측은 "현대스위스은행 측이 투자약정 체결시 금융감독 기관 등의 감독이나 제재를 피하려고 PF 약정서를 요구했다"면서 "PF 약정은 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인 원고가 좀 더 유리한 약정인 PF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투자 약정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했다.
영구아트무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영구아트
심형래감독
심형래
대출금청구소송
좌영길 기자
2012-03-27
금융·보험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중앙지법,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투자·대출조건등 결정 영향력 금융기관이 기업보다 더 커
투자, 대출조건 결정에는 금융기관이 기업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영화 ‘디워(D-War)’를 제작한 (주)영구아트와 대표 심형래씨가 “은행에 50억원을 빌리면서 만든 투자계약서와 대출계약서 중 진짜는 투자계약서다”며 (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대출금상환연체자통보등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208)에서 “은행은 신청인들에 관한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금상환 연체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업의 현황, 사업전망 등을 심사해 대출 또는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위와 사업영위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자금조달을 요청해야 하는 기업의 지위를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계약조건의 결정에 관해 기업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동일한 거래에 관해 내용이 상반되는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기업의 필요보다는 금융기관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도 투자계약서와 대출계약서가 함께 작성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금융기관인 은행측의 요구에 기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투자
대출조건
영향력
금융기관
디워
영구아트
심형래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연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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