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디즈니랜드'라는 어린이 영어학원을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오던 (주)푸르미넷이 더 이상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디즈니랜드로 유명한 미국의 디즈니엔터프라이지즈사가 "유사명칭 때문에 영업을 방해받고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며 (주)푸르미넷을 상대로 낸 표지사용중지 등 청구소송(2002가합7751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DISNEY', 'DISNEYLAND'와 같은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littledisney.co.kr'을 도메인으로 사용하고 '리틀디즈니랜드'를 웹사이트와 지면광고에 이용할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영업주체에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리틀'과 'little'은 형용사로서 별다른 식별력이 없는데다 'DISNEY'와 '디즈니'는 한글과 영문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외관상 동일 ·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더 이상 '리틀 디즈니랜드'명칭으로 영업을 해서는 안되고, 도메인은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디즈니사는 (주)푸르미넷이 2002년3월 '리틀디즈니랜드'라는 명칭으로 학원을 개설해 전국에 20여 학원의 체인을 구성하고, 'littledisney.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해 웹사이트를 운영하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며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