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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물론 새 특허권자 사용도 가능<br> 중앙지법 "특약 효력 없어"
특허권 빌려주며 팔지 않겠다는 특약 맺었어도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빌려주며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엘지생활건강이 전모(29)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소송(2012가합942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몬이 전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이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씨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레몬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엘지생활건강이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행요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며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몬이 특허권을 엘지생활건강에 양도했고 그에 따른 이전등록까지 마친 이상 (전씨와 레몬 사이의 특약과 관계없이) 엘지생활건강이 현재 특허권자다"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1년 인터넷 쇼핑몰을 열면서 레몬이 특허권자로 등록된 '인터넷 추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었다. 레몬은 전씨에게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고 얼마 뒤 특허권을 팔았고, 현재는 엘지생활건강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 특허권은 쇼핑몰 회원의 추천으로 새 회원이 쇼핑몰에 가입하면, 새 회원의 구매활동에 따라 추천한 회원에게 보상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씨는 특허권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도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며 특허권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레몬으로부터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엘지생활건강도 전씨에게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을 요구했다.
특허권
사용기간
양도
엘지생활건강
레몬
특허권자
전용실시권
홍세미 기자
2013-11-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회사가 관리비용 부담해 제품 홍보에 이용"
직원 계정으로 만든 회사 카페는 회사 자산
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직원 개인 계정으로 만든 인터넷 카페는 회사의 자산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C사는 다이어트 식품인 '레몬 디톡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다. 2008년 10월 C사에 입사한 최씨는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사 제품을 홍보하고 회원들의 제품 사용 후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또 체험단 모집을 하면서 제품과 관련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카페 개설 2개월이 지날 무렵 회원 수는 31명, 방문자 수는 54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설 3개월째인 2009년 1월 레몬 디톡스가 유명 연예인의 다이어트 방법으로 소개되자 회원 수는 422명, 방문자 수는 1982명으로 불어났다. 페이지뷰 건수도 2900여건에서 2만6000여 건으로 약 10배 정도 늘어났다. 현재 이 카페의 회원 수는 5만7000여명에 이른다. 카페 운영이 활발해지자, 최씨 등은 레몬디톡스 제품을 수입해 직접 판매하기로 하고 새로 회사를 설립해 지난해 3월 퇴사했다. 하지만 최씨는 퇴사하고서도 전 회사에서 관리하던 인터넷 카페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해 새로 설립한 자신의 회사 제품 홍보에 이용했다. 그러자 C사는 카페 개설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최씨의 명의를 이용했지만, 카페 운영은 회사의 투자로 이뤄져 카페는 회사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최씨 등 3명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최씨 등이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카페를 개설했다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홍보업무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판단 아래 카페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C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4일 "회사의 동의 없이 카페 관리자로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며 C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012라170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는 C사에 입사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업무를 담당했고 인터넷 카페 개설사실은 물론 운영상황을 회사에 수시로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카페 운영도 업무 시간 내에 회사에서 했다"며 "카페 관리 비용은 회사가 부담했고 최씨는 개인 목적이 아니라 회사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카페는 최씨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C사와 최씨가 설립한 회사의 제품은 '레몬디톡스 다이어트'관련 상품으로 시장에서 대체관계에 있어 최씨가 계속 카페를 운영할 경우 C사 제품에 혼동을 초래하고, 고객 이탈이 발생해 매출 감소와 신용 훼손 우려가 있어 최씨의 카페 매니저 권한 행사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카페
레몬디톡스
직원계정
회사자산
퇴사
신소영 기자
2013-06-1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외국계회사에 패소 판결
립톤(Lipton)아이스티 노란색 상품포장, 독점권 행사 못해
'립톤(Lipton)' 아이스티의 '립톤' 문자와 달리 노란색 상품포장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립톤(Lipton) 아이스티, 바세린 등 각종 식음료 및 생활용품을 생산·판매하는 네덜란드계 회사 유니레버와 국내 판매권을 갖고 있는 유니레버코리아(주)가 "립톤 아이스티의 포장 박스를 비슷하게 따라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레몬홍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국내회사 (주)담터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6341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립톤(Lipton)'이라는 문자표지는 그 사용의 기간이나 지역적 범위에 비춰 포장의 다른 부분을 압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이나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형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그런 색상이나 형상의 선택은 누구나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이고 일관된 사용에 의해 그런 색상을 사용한 상품을 보면 누구라도 특정회사의 상품인 것으로 생각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상이나 형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것은 이와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제품의 기호적 성격, 그 가격, 소비자의 구매태양 등에 비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의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비춰볼 때 원고포장과 피고포장은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했을 때 유사하다거나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담터에서 노란색 포장의 각종 홍차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자 립톤 아이스티의 본사인 유니레버는 (주)담터에 여러차례 상품판매금지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다 피고가 불응하자 소송을 냈다.
립톤
아이스티
담터
유니레버코리아
포장용기
포장색상
독점권
김소영 기자
2010-01-13
기업법무
행정사건
특허법원, LemonBall 길지 않아 'Lemon'과 'Ball'로 분리 인식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LEMON'과 'LemonBall'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18일소프트웨어 등 컴퓨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는 (주)레몬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6허797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원상표인 "LemonBall"은 외관상 하나로 보이고 호칭도 3음절(‘레몬볼’)로 그다지 길지 않아 한꺼번에 발음하기 수월하다"며 "또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이므로 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자들은 호칭보다는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선출원상표 중 “Lemon”이라는 문자 부분만이 요부로 인식돼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또 관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는 전체적으로 보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한 오 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식회사레몬
상표등록거절결정
레몬볼
선출원상표
유사상표
오이석 기자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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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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