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혼인신고를 수리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가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김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항고심(2016브6)에서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관계법령 등 현행법의 해석, 현행법상의 재해석 가능성과 제출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한 1심결정은 정당하다"며 "그밖에 달리 1심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며 이듬해 5월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이태종(56·사법연수원 1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을 가르키는 것이고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