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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임차인 면책범위 넓게 해석 안돼" 50% 책임
[판결] 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땐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렌트카를 무리하게 운전하다 침수로 엔진이 고장났다면 차량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손해면책제도(CDW·Collision Damage Waiver)는 운전자의 실수로 대여한 차량을 파손했을 때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만 내고 차량 수리 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트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소송(2015가단204760)에서 "B씨는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차량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량에 관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 발생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도로침수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운행을 했다"며 "도로침수 지역을 우회하거나 차량을 길가에 정지시키는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차 무보험 차량 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차량 임차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동시에 차량대여업자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20만원을 내고 A사에서 외제차량을 하루 동안 렌트했다. B씨는 차를 빌리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대기간 중 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부담하기로 하기로 했다. B씨는 대여한 차량으로 제주 시내를 주행하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됐는데도 무리하게 계속 차량을 운행하다 엔진이 고장나는 사고를 냈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차량수리비 등 2200여만원의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내 과실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고 맞섰다.
자차보험
차량손해면책제도
렌트카사고
차량수리비청구소송
임대차량
임차인면책범위
이순규
2017-01-09
민사일반
직원, 차량추적장치 등 이용… 사용자 업무와 관련 돼
[판결] 렌트카 대여 뒤 돈 훔쳐… “회사도 책임”
렌트카업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차량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열쇠를 이용해 고객이 빌린 렌트카에서 돈을 훔쳤다면 렌트카업체도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가 렌트카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82200)에서 "B사는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해 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 직원인 C씨는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 리모콘키를 이용해 황씨가 임차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 뒤 차량 트렁크를 열어 현금과 수표를 훔쳤다"며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고 예비 리모콘키를 관리하는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B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차량을 임차한 뒤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자신의 집도 아닌 곳의 길가에다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 트렁크 안에 1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넣어둠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야기했다"며 B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사 직원 C씨와 상담한 뒤 렌트카를 빌렸다. A씨는 C씨에게 차량 트렁크에 물품을 보관해 두고 싶으니 잠금장치가 잘 돼 있는 차량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A씨가 빌려간 에쿠스 차량의 트렁크에 귀중품 및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이 주차 위치를 알아냈다. 이후 회사가 보관하던 예비 리모콘키를 이용해 트렁크를 열고 현금 1억4000만원과 수표 2000만원이 든 가방을 훔쳤다. C씨는 2015년 2월 체포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C씨로부터 3900여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치자 같은해 4월 B사를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1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렌트카
렌트카업체
사용자책임
사무집행행위
이순규
2016-12-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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