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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엔씨소프트 패소 확정<br> 가져간 영업비밀 자료는 모두 폐기해야
"리니지3 개발팀 '집단 전직' 배상책임 없다"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온라인게임 리니지3을 개발하던 중 한꺼번에 경쟁사로 옮긴 직원들에게 집단 전직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엔씨소프트가 박모씨 등 리니지3 개발팀 11명과 이들이 이직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75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는 받아들여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 자료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다른 직원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며 퇴직을 권유한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취득한 자료는 엔씨소프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한 뒤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해 '테라' 게임 개발에 착수하자 "엔씨소프트는 박씨 등이 회사에서 취득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71억원을 배상하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집단 전직에 따른 책임을 물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만 받아들였다.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블루홀스튜디오
이직
영업이익
테라
집단전직
신소영 기자
2014-03-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종전회사와 동일한 업무… 사회적 상당성 일탈<br>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프로젝트참여 연구원 집단전직은 불법행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한 연구자들의 집단 전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주)엔씨소프트가 퇴사한 리니지3 개발팀장 박모씨 등과 현재 이들이 재직중인 (주)블루홀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2008가합76346)에서 "박씨를 비롯한 핵심개발자 4인과 블루홀스튜디오는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보관중인 정보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간부직원으로서 특정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사람이 비밀리에 경업회사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팀에 소속된 직원들 대부분을 상대로 급여와 인센티브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전직을 권유함으로써 동시에 퇴직을 감행하게 하고, 종전 회사와 동일한 업무체제를 갖추고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의 권유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 등 핵심개발자들의 리니지3 팀원들에 대한 전직 권유행위는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를 퇴사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성, 밀행성을 띄고 집단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엔씨소프트의 기술자료가 유출돼 공개되기도 했으므로 사회적 상당성을 현저하게 일탈한 정도에 이르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집단 전직을 감행한 목적은 동종 경쟁업체인 블루홀스튜디오를 설립하는 것이었던 점, 박씨 등이 퇴사직후 설립 중인 블루홀스튜디오에 집단입사해 엔씨소프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임개발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 보면, 블루홀스튜디오는 박씨 등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개발팀 직원들이 집단퇴사해 게임개발이 중단되고 이들이 블루홀스튜디오에 입사해 게임개발을 하자, 지난 2008년8월 전직 개발팀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로젝트
연구원
집단전직
리니지3
엔씨소프트
블루홀스튜디오
게임개발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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