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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이용자는 동종의 신차로 대체 요구할 수 있어
[판결](단독) 고속도로서 ‘돌발감속’ 리스차량, 하자 수리 이뤄지지 않았다면
리스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강제감속되는 하자가 있는데도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용자는 동일한 사양의 신차로 대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용자가 고장으로 차량 운행을 중단했다면 새차를 받을 때까지 리스료를 낼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A사가 자동차판매업체인 B사와 리스업체인 C캐피탈을 상대로 낸 완전물 급부 등 청구소송(2020가단5232955)에서 최근 "B사는 A사에 하자 차량과 같은 사양의 벤츠 S클래스 신차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전에 중대 영향 완전물 급부청구권 인정된다 정보통신업체인 A사는 2019년 4월부터 C캐피탈과 리스계약을 맺고 B사의 반자율주행 차량인 벤츠 S클래스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A사는 두 달 뒤 차량이 주행 중 속도가 강제로 줄어드는 하자를 발견했다. 이 차량의 1,2차 고장에 대한 점검과 수리를 맡은 B사는 각각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의 수리만 진행한 채 A사에 차량을 인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0년 6월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자, A사는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차량의 하자는 주행 중 속도조절의 불능을 유발해 강제감속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라며 "A사가 C캐피탈과의 리스약관에 따라 양도받은 B사에 대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차량 운행 중단은 최초 인수시점에서 약 14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당시 운행거리가 1만6000여㎞에 이르러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담되는 측면이 있지만, 하자는 매매 및 인수 당시부터 존재했고, 매도인인 B사의 1차 수리에도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아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 지속적으로 심화돼 3차 고장까지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또 "이용자인 A사 입장에서는 1차 수리 이후에도 하자가 존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행을 계속해 시간과 주행거리가 늘어난 것이어서, B사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더라도 차량의 운행 중단 시점과 거리만으로 A사의 완전물 급부를 구할 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차량은 운전자의 조작에 조응하며 작동하는 섬세한 현대적 기기로서 평균인의 심리상태를 기준으로 작동의 일관성과 안전성에 대한 일정한 신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량이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불안이 수인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청구의 인용여부와 관련해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익형량을 할 때 적절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사는 차량 운행 중단 사실을 C캐피탈에 통지했고, 이는 운용리스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C캐피탈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A사의 C캐피탈에 대한 리스료 지급 의무는 A사가 하자 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뒤 B사에서 같은 사양의 벤츠 S클래스 신차를 받을 때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차량
리스
벤츠
리스료
이용경 기자
2022-03-24
형사일반
리스차량 회수위해 도난신고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못해
리스 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로 기소된 손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761)에서 무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해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해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고,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다"라며 "손씨가 경찰공무원에게 있지도 않은 차량 도난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해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했다거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리스업을 하던 손씨는 2009년 고객들이 리스료를 내지 않거나 리스 기간이 만료돼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자 도난신고를 하면 쉽게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의정부경찰서와 용인경찰서에 벤츠 승용차와 봉고차를 도난당했다고 각각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스기간
자동차리스
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좌영길 기자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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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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