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톤(Lipton)' 아이스티의 '립톤' 문자와 달리 노란색 상품포장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립톤(Lipton) 아이스티, 바세린 등 각종 식음료 및 생활용품을 생산·판매하는 네덜란드계 회사 유니레버와 국내 판매권을 갖고 있는 유니레버코리아(주)가 "립톤 아이스티의 포장 박스를 비슷하게 따라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레몬홍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국내회사 (주)담터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6341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립톤(Lipton)'이라는 문자표지는 그 사용의 기간이나 지역적 범위에 비춰 포장의 다른 부분을 압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이나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형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그런 색상이나 형상의 선택은 누구나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이고 일관된 사용에 의해 그런 색상을 사용한 상품을 보면 누구라도 특정회사의 상품인 것으로 생각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상이나 형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것은 이와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제품의 기호적 성격, 그 가격, 소비자의 구매태양 등에 비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의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비춰볼 때 원고포장과 피고포장은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했을 때 유사하다거나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담터에서 노란색 포장의 각종 홍차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자 립톤 아이스티의 본사인 유니레버는 (주)담터에 여러차례 상품판매금지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다 피고가 불응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