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상이용사가 마약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살았다면 형이 실효됐어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사망한 6·25전쟁 참전상이용사의 아들인 김모씨가 “형이 실효됐는데도 경찰수사자료표에 남아있는 망인의 전과기록을 근거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미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540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5년이 되면 형이 실효돼 검찰청에 보관돼 있는 수형인명부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형이 실효돼도 경찰이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 인적사항과 죄명을 적은 수사기록표의 수형사실은 별도로 말소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로 소멸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기록을 말소시켜 준다 해도 수형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마약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실효됐다 해도 피고의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단지 수형사실이 말소되지 않은 수사자료표에 기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수형사실 그 자체에 기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망인은 6·25전쟁 참전시 복부관통상을 입어 83년 5급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참전 이후 73년 양귀비를 재배, 생아편을 제조해 마약법위반죄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김씨는 작년 망인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