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마이클잭슨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지법, 은행측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주장 인정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관람권판매대행계약, 시민단체 압력으로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당시 공연기획사측과 관람권판매대행계약을 맺었던 은행이 공연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압력에 밀려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20일 T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만큼 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S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709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대행계약 제12조는 당국의 규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50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연에 협조할 경우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T사는 96년8월 S은행이 시민단체들의 공연반대운동을 이유로 관람권판매대행계약을 해지하자 광고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공연기획사
시민단체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계약해지
최성영 기자
2002-08-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