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잭슨 내한공연 당시 공연기획사측과 관람권판매대행계약을 맺었던 은행이 공연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압력에 밀려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20일 T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만큼 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S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709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대행계약 제12조는 당국의 규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50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연에 협조할 경우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T사는 96년8월 S은행이 시민단체들의 공연반대운동을 이유로 관람권판매대행계약을 해지하자 광고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