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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무릎수술 받고 요양원으로 옮긴 노인 사망… 대학병원·요양원 배상해야
대학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요양원으로 옮겨진 노인이 사망해 대학병원과 요양원 측이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학원과 모 요양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22194)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2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당시 79세)는 2016년 11월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을 앓아 인천성모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A씨는 양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일주일 간격으로 양 무릎에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같은 해 12월 감염내과와 협진한 뒤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혈액 검사를 시행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A씨를 전원했다. 그런데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이틀간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시간과 장소를 바로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이 떨어졌다. 이에 요양병원은 다시 인천성모병원으로 A씨를 전원시켰는데, A씨는 패혈증 의심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CT검사를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A씨는 이틀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 만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감염여부 진단 주의의무 소홀” 김 부장판사는 "의료진이 A씨를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에 조기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 여부를 진단해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의료진은 전원 전날 A씨가 보인 지속적인 설사 증상, 감염위험이 높은 환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술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소화기내과 등과 협진, 복부CT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치료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균으로 인한 설사 증상은 항생제를 중단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져 조기진단이 중요한데,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후에도 A씨가 설사증상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은 소화기내과와의 협진이나 복부 CT를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전원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 의료진 역시 A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고 패혈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제때 전원조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수술 전후 상태, 고령이고 기왕병력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았던 점, 각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결과 및 경과관찰에서 이들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요양원
사망
박수연 기자
2019-12-09
[판결](단독) “신장투석 환자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할 땐”
만성신부전으로 평생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퇴직공무원의 장해연금 산정과 관련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에는 투석시간과 투석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노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348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노씨는 2003년 1월 퇴근 후 친구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다 갑자기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이 와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노씨는 이 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1회당 4시간씩 걸리는 혈액투석을 1주일에 3번씩 평생 받아야 하는 장해를 갖게 됐다. 2012년 명예퇴직을 한 노씨는 2014년 7월 공단에 장해연금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노씨의 장해등급을 제7급 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등급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일반인 노동능력의 50%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장해등급이다. 이에 노씨는 "장해가 심각해 흉복부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2급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씨가 투석 시간 외에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소견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통원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제외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감정 결과는 노씨가 장애등급 7급 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투석 시간을 제외하고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며 "그러나 평생 주3회 각 회마다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는 시간과 그 전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원시간, 시스템 테스트 및 소독시간, 투석기기와 연결시간, 투석기기와 연결해제 시간, 지혈시간 등을 제외하고 노동능력을 산정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은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돼 있는 시간을 모두 제외하고 노동능력을 산정한 것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7급 5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노씨는 만성신부전 5단계 환자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만성신부전증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7급 5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장호 기자
2017-05-15
군사·병역
행정사건
부산고법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서 악화 가능성 커"
[판결]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 앓았을 가능성 크더라도 군대서 발병했다면 "훈련과 상당인과관계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평소 병원에서 신장이 안좋다는 말을 듣기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남성이 입대 후 훈련을 받다가 증상이 악화돼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다면, 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90년께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신장이 다소 나쁘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2년 9월 입대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김씨는 입대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얼굴이 붓고 기침을 하는 증상을 보였고 결국 그해 10월말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김씨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고된 훈련을 받다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모두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다른 신병에 비해 과중한 훈련을 받지 않았고 군 입대 전 이미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부 패소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의 만성신부전증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김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20548)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자법에 의해 대상자가 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성신부전의 발병원인은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김씨가 군대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생활했는데, 군 입대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내에서 엄격한 교육과 육체에 부담이 되는 훈련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상증상을 호소한 후에도 낮에는 정상적인 훈련을 받고 야간에서 의무실에서 밤을 자는 정도의 배려만 받을 뿐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군사훈련을 계속 받았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보훈보상자법
보훈보호대상자
상당인과관계
만성신부전
정신적
육체적스트레스
이세현 기자
2017-03-21
기업법무
형사일반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2월말까지 연장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 중이며 추가 감염의 우려가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710)은 다음 달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집중적으로 열린다. 앞서 이 회장의 주치의는 2~3시간 정도 공판에 출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재판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 5단계로 지난 8월 28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오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감염으로 열흘만인 지난 10일 재입원했다. 이 회장은 신장 질환 외에도 근육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그동안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
구속집행정지
신장이식
이재현
CJ
만성신부전
신소영 기자
2013-11-27
기업법무
형사일반
[단독]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게 돼 있어 이 회장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재판이 미뤄질지 주목된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2013고합710).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 5단계로 지난 8월 28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오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거대 바이러스 감염으로 열흘만인 지난 10일 재입원해 경과를 기다리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장기이식 수술은 각종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감생활을 하다 보면 감염 관리를 받기 어렵고, 이상이 생겼을 때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없어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장 질환 외에도 근육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그동안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장이식
공판준비기일
구속집행정지
CJ
이재현
신소영 기자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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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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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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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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