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만장일치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항소심도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145).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1심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허위
비방
명예훼손
김광석
이용경 기자
2021-07-07
형사일반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심원 의견 받아들여 선고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88). 이번 사건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12~13일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표현이 가지는 비난의 정도 등에 비춰 그러한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5186)에서 "이씨는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
명예훼손
김광석
타살의혹
서해순
이상호
고발뉴스
이용경 기자
2020-11-16
형사일반
후보자 토론회 중 발언,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에 신중해야<br> 일방적·의도적·적극적 허위사실 말한 것 아니면 의사표현 보장해야<br> 대법관 7대 5로 의견 팽팽하게 갈려… 金대법원장 사실상 캐스팅 보트
[판결] 이재명 지사 대법원서 기사회생… 무죄 취지 파기환송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도지사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해당 토론회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 후보자 토론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3328).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관들은 의견은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 원심 확정)로 첨예하게 갈렸다.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유로 이번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관 11명이 파기환송과 상고기각을 놓고 6대 5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 최종 합의에서 대법관들은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끝난 후 맨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등은 법정에서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한 혐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이 지사가 토론회 방송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거 후보자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시간 내에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판단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행위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친형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허위성 내지 허위성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기존 해석은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 및 기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선거 현실"이라며 "이 지사에 대한 질문은 즉흥적·돌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 지사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 토론과정에서 한 발언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8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4월부터 두 달여간 논의했지만, 소부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부 판결은 해당 소부 대법관들이 만장일치 합의를 이룬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
이재명
손현수 기자
2020-07-16
형사일반
부산지법 형사5부, 벌금 1000만원 '유죄' 판결
[판결] '여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냈지만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고교 교사가 배심원단으로부터는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205). A씨는 지난해 5월 조퇴를 신청하러 찾아온 제자 B(16)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성적표 정리를 도와주던 B양에게 "너를 제일 아끼는 거 알지? 사랑한다"며 양팔로 강제로 껴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제자 6명의 손이나 팔뚝 안쪽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며 상의 속옷 끈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 측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 접촉이었다면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이나 교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피해자 등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의 추행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나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돼오던 언행이라도 피해 학생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고적 효력만 가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을 가급적 존중하고 있지만,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8-08-07
형사일반
[판결]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했지만… '무단횡단 단속 경찰 방해' 벌금형 확정
무단횡단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따지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목격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445). 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여대생을 단속하던 김모 순경에게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너거들이(너희가) 하는 것은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것"이라고 따지면서 "잡아갈테면 잡아가라"며 김 순경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끌어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목격자인)나이어린 여대생이 경찰관들의 일방적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을 보인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범칙금까지 납부한 여대생이 피해 경찰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은 2심 역시 동일하게 서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2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증언 등에 의해 서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면서 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무단횡단
공무집행방해
단속
경찰
이세현 기자
2017-09-18
형사일반
[판결] '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우 겸 가수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340).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보면 송씨는 박씨와 사귀는 조건으로 금품을 준다길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역시 송씨가 동의한 줄 알고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박씨와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박유천
무고
성폭행
이순규 기자
2017-07-05
형사일반
[판결] 강간죄 적용 첫 기소 여성,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받아 기소된 40대가 이틀 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45·여)씨에게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8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면제를 먹은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죽음의 공포를 느껴 소변까지 봤다고 주장하지만 다툼이 끝난 뒤 전씨의 피를 닦아주고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등 공포감에 빠졌던 사람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혈흔에서도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볼 때 전씨도 당시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강간하려는 사람이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4년간 교제해오던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홍삼액에 타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잠에서 깨 성관계를 계속 거부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도 받았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민참여재판
성폭행
강간죄객체
남성강간
강간죄
이장호 기자
2015-08-25
형사일반
진술 신빙성 쟁점인 사건은 특별한 사정없는 한 수용 바람직<BR> 서울고법, 첫 판결… 1년6월刑 원심 깨고 무죄 선고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1심 존중해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한 경우 재판부가 수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3노213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의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한 경우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배심원들이 증인 이모씨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사정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증인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들이 애매한 상태에서 건전한 양식이 있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평결을 했다면 법원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로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할 때에는 매우 엄격히 해야 한다고 판결(2009도14065)한 적은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이 무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음에도 1심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서는 판결한 적이 없다. 김모씨는 2012년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에서 택시를 탄 뒤 "너 우리 집도 모르냐"라면서 손바닥으로 택시기사 이모씨의 얼굴을 때린 뒤 운전석으로 넘어와 주먹으로 얼굴을 다시 2차례 때린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는 김씨가 운전석으로 넘어와 자신을 폭행하는 바람에 갓길에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100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택시에 탑승해 행선지를 말한 직후 며칠간 수면부족으로 바로 깊이 잠들어 이 사건 추돌사고가 난 것을 전혀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무죄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피고인이 만취해 있었다는 것과 택시의 진행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맞은 행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만장일치
증인진술
신빙성
특가법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
장혜진 기자
2014-06-02
선거·정치
형사일반
전주지법 "후보자 비방에 해당… 배심원 평결 존중 선고유예"
배심원 무죄 평결 뒤집고 안도현 시인에 일부유죄 판결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7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인 안도현(51)씨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고 후보자 비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013고합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도현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려는 의도가 아닌 도덕적 흠집을 내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므로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안 씨가 올린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충돌할 경우 양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속력을 갖는다"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한 배심원이 법리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과 지역의 법감정에 판단이 좌우될 여지가 있다"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을 면제할 사유나 법적 근거는 없으나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문재인 민주당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안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도난 당한 안중근 후보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올려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했다. 안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안도현시인
후보자비방
문재인
박근혜
이장호 기자
2013-11-07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선고 원심 파기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수용한 1심판단, 새롭고 명백한 증거 없으면 항소심서 못 뒤집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무죄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해 내린 판단에 대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45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제1심 판단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범의의 유무가 공판의 쟁점이 되자, 피해자·목격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당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보고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이 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항소심이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유통업체에서 일하던 문씨는 옆 가게 종업원 김모씨와 시비가 붙어 가게를 나가는 김씨를 향해 작업용 도끼를 내리쳐 김씨를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살인미수 혐의 대신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
마장동
살인미수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정수정 기자
2011-04-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