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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800만원 등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892).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구 시장은 "당선 이후 불법 후원금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돈을 반환한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법 자금을 직접 교부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19-11-14
형사일반
[판결] 이우현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9천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074).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정치자금 1000만원 부분이 유죄로 바뀌며 추징금이 늘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뇌물이 무려 8000만원이 넘는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고 하는 제1의 가치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6억2500만원이나 되는데 이는 공직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결정되게 해 매관매직 사회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1천만원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원심보다 중하게 형량을 정할 정도는 아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불법자금
정치자금법
이우현
손현수 기자
2019-01-11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뇌물로써 영득할 의사·받은 경위 등 고려해 판단해야<br> 前해남군수 일부무죄 원심확정
금품 받았어도 반환의사 있었다면 뇌물수수 안돼
일단 금품을 받았더라도 다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뇌물수수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지난해 10월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박희현(64) 전 해남군수와 부인 최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00)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의 수수라 함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봐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며 “금품을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금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았는지 여부, 금품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해남군수가 부인 최씨를 통해 부하직원 박모씨로부터 승진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군수는 2006년 1월부터 11월 사이 군 공무원 7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지난해 3월에는 수산유통시설사업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전복양식업자로부터 ‘보조금사업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부인 최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인사와 관련해 부하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행위는 전형적인 매관매직행위로서, 이 같은 행위는 인사권을 사적인 축재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정한 인사관리를 제한하고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체를 그르치게 돼 그 폐해가 주민들 전체에 미치게 된다”며 이들에 대해 박 전 군수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000만원, 부인 최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사청탁
특가법
뇌물수수
매관매직
반환의사
해남군수
박희현
류인하 기자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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