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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랜드리테일 vs H&M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소송’… 2심에서도 ‘H&M’ 勝
이랜드리테일이 스웨덴 의류업체 H&M을 상대로 백화점 매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중도 파기하면서 불거진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 분쟁 소송이 2심에서도 H&M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9일 H&M헤네스앤모리츠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나2016005)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랜드가 H&M에게 74억여 원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랜드리테일에 32억여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H&M은 이랜드와 2015년 6월 경기도 안양에 있는 NC백화점 평촌점 1층과 2층 일부 공간을 13년 동안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랜드는 2017년 1월 H&M에 “NC백화점 평촌점을 제3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겠다”고 통보했다. H&M은 2017년 3월 중도해지에 따른 계약위반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H&M과 이랜드는 같은 해 6월 ‘이랜드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NC백화점 고잔점에 2018년 1월 1일까지 대체매장을 제공하고, 조기해지에 따른 손해액으로 18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랜드는 4개월이 지나 돌연 “약속했던 매장을 인도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H&M은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랜드는 “합의 체결 이전부터 NC백화점 고잔점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고지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어려움이 현실화돼 매장의 인도가 지연된 것이어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랜드가 대체매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도의무 이행의 어려움을 사전에 밝힌 사실은 있지만, 구분소유자들과 맺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지연됐던 것은 대체로 임대료를 비롯한 임대차 조건에 관해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랜드가 고잔점 매장의 인도를 거절해 H&M과의 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랜드가 H&M과 맺은 2017년 합의 등을 기초로 평촌점 매장의 ‘영업이익’에 남은 계약기간인 10년 7개월을 곱한 64억여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했다. 다만 평촌점 영업이익이 H&M 전체 매장의 평균적 영업이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50%를 감액한 32억여 원을 이랜드가 배상하라고 했다. 2심도 H&M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과 다르게 잔여임대차 기간을 11년 4개월로 봤다. 또 손해배상액 산정도 “H&M의 평촌점 매출액(총 수입)에서 영업중단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변동비용을 공제한 차액, 즉 ‘한계이익’을 H&M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손해배상개념에 보다 부합한다”면서 이들을 곱한 151억여 원을 일실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 같은 손해액 역시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70%를 감액한 106억여 원을 이랜드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결정했다.
백화점
임대차계약
이랜드
이용경 기자
2023-11-2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아들 회사 부당대여' 참존 화장품 김광석 전 회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국내 기초화장품 전문업체 참존의 설립자였던 김광석 전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관계사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67). 다만 피해 회복가능성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장남이 대표로 있던 아우디 판매사 '참존 모터스'와 람보르기니 판매사 '참존 임포트' 등 계열사 3곳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들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진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해 참존 사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대여해 줄 당시 이들 계열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수십~수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복 불가능했다. 또 이 기간 참존은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 입찰보증금으로 102억 원을 납입했는데, 약정 기한 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하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됐고 김 전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회사를 설립하고 오랜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자립 불가능할 상황에 처하자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거나 대여액수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가 되지 못한 채 계열사들은 사실상 폐업했고, 이로 인해 참존의 재정 상황 또한 심각하게 악화돼 결국에는 사옥이 매각됐다"며 "투자회사들에 의해 김 전 회장의 경영권까지 빼앗겨 참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참존 1인 주주로서 계열회사 도산을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 경영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등 희생해 온 부분이 적지 않다"며 "김 전 회장이 본인의 재산 등으로 대여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손해가 전부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84세의 고령에 폐암과 전립선암을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는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존은 약사 출신인 김 전 회장이 1984년 설립했다 이른바 '청개구리 광고'로 유명세를 타며 1990년대 호황을 누렸으나, 2000년대 들어 로드샵(길거리 매장) 등에 밀려 침체됐다.
배임
참존
부당대여
안재명 기자
2023-10-03
형사일반
[판결] '연쇄살인 혐의' 권재찬, 무기징역형 확정
권재찬 <사진=연합뉴스> 이틀 사이 지인이었던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9503).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권 씨는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A 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 B 씨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22년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2심은 지난 6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강도살인
사체유기
연쇄살인
이용경 기자
2023-09-21
헌법사건
헌재, "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는 합헌"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A 씨가 청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출판법 제22조 제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조항이 간행물 판매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져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책과 관련해선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하여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자책 작가인 A 씨는 "통상 전자책의 작가는 스스로 자신의 책을 언제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을 정한 뒤에는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마케팅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책과 종이책의 독자이자 소비자로서 더 싸게, 더 편리하게 읽을거리를 찾고 진리를 탐구하는 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라면서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독자 겸 소비자,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서 202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
박수연 기자
2023-07-20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지자체, 무연고자 분묘 관리 소홀하면 유족에 배상"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자체는 무연고자로 처리된 망인의 시체에 대해 10년 동안 매장·화장해 봉안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기간 동안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1다28600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의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숨졌다. 경찰이 A 씨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으나 A 씨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양주시는 2012년 3월 A 씨의 형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후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2017년 7월 뒤늦게 형의 시신을 찾아 이장하려 했지만 표지판이 멸실된 상태였고, 아무런 유골도 발견하지 못했다. A 씨는 "형의 시신이 사라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주시에 A 씨의 분묘가 훼손되거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구 장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는 시장 등이 무연고자의 시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주시는 A 씨 등 망인의 연고자가 봉안된 망인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등에게 무연고 시체 등에 관한 처리 의무를 명문의 법령으로 상세히 규정·부과한 것은 사망한 무연고자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나중에 확인되거나 연고권을 주장하는 연고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매장·화장·봉안된 무연고자의 묘지 등에서 경배와 추모 등 적절한 예우를 취하거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장 등 지자체장이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분묘
무연고자
장사법제12조제1항
박수연 기자
2023-07-18
형사일반
[판결]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계획살인 단정 못해"
<사진=연합뉴스>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권재찬에게 2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이지영, 김슬기 고법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노1826).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A 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 B 씨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연쇄살인
권재찬
강도살인
안재명 기자
2023-06-23
형사일반
[판결] 매장 주인 속이고 분실물 가져갔다면… 대법원 "절도 아닌 사기"
매장에 다른 사람이 흘리고 간 지갑을 매장 주인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가져간 피고인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혐의(인정된 죄명: 사기)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2022도12494).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종로구의 매장을 찾았다가 매장 주인으로부터 "이 지갑이 당신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다른 손님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인이 습득한 뒤 옆에 있던 A 씨에게 물었고, A 씨는 "내 것이 맞다"며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1심은 A 씨에게 절도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벌금 50만 원은 유지하면서도, 주위적 공소사실(절도죄)은 무죄로,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죄)은 유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A 씨가 자신을 지갑 주인으로 착각한 매장 주인의 행위를 이용해 지갑을 취득했지만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긴 어려워 A 씨의 행위를 재물 절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매장 주인은 지갑을 습득해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매장 주인은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 씨에게 지갑을 줬고, 이를 통해 A 씨가 지갑을 취득해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됐기에 이는 사기죄에서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리자가 있는 매장 등 장소에서 고객 등이 분실한 물건을 관리자가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절도
분실물
사기
박수연 기자
2023-01-11
형사일반
“개방된 장소”… 공동 주거침입 해당 안 된다<BR> 대법원, 집유선고 등 원심파기
[판결] 사측의 해고와 전보인사 항의하러 마트 지점에 들어갔다면
사측의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마트 지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형마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달 7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9055). B 마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인 A 씨 등은 2020년 5월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마트 강서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일 강서점을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강서점 정문을 통해 들어가 2층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 씨 등은 이날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당해고' 피켓을 들고 임원진을 따라다니며 "부당해고 그만하라" 등 고성을 질러 30분간 위력으로 임원진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일부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일부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지점 2층 매장은 영업시간 중 출입자격 등 제한 없이 개방되어있는 장소"라며 "A 씨 등은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받거나 이들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돼 개방된 매장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임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A 씨 등은 피해자 등과 약 1~2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 등의 진행에 따라 뒤따라 다녔을 뿐 그 이상 가까이 다가가거나 피해자 등의 진행이나 업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 등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존댓말까지 사용해 요구사항을 외쳤다. 또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A 씨 등의 육성이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피해자들은 이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 업무를 30분간 진행했다"면서 A 씨 등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죄
위력
박수연 기자
2022-10-1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루이비통 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가방의 구성 형태 조합 방법 따라 상품의 형태 좌우
구성 부분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그 결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알비이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326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알비이엔씨는 루이비통에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구성 부분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 만들어졌다면 보호해야 알비이엔씨는 2017년 9월 '버킷백(양동이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가방 윗부분이 가방을 조이기 위한 조임끈과 조임끈이 관통하는 구멍이 있는 것이 특징)' 형태 가방인 '제니백'을 출시해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 등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했다. 루이비통은 같은해 11월 자사에서 2017년 3월 이미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버킷백 형태의 '네오노에' 제품과 제니백이 유사하다며 알비이엔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3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를 고려하면 모방한 상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루이비통에 패소 판결했다. 루이비통 '네오노에' / 알비이엔씨 '제니백'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제품과 같은 개별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제품 형태를 지닌 선행 상품이 출시되거나 유통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가방에서 흔히 사용되고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창작된 물품은 다양하고 많은 공지의 구성 형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도 상품 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루이비통의 제품 형태는 비록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이를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해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다"며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루이비통이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비이엔씨가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루이비통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루이비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행위
모방
루이비통
한수현 기자
2022-05-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롯데정보통신 등 일부승소 확정
[판결]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맡긴 CJ푸드빌도 배상책임
지난 2014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터미널에서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CJ푸드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68835)에서 "CJ푸드빌 등은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5월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CJ푸드빌은 A업체에 가스 배관공사를 맡겼다. A업체는 이 공사를 B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B업체는 개인사업자인 C씨에게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했다. 사건 당일 C씨가 고용한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이 크게 번져 사망 9명을 포함해 총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양종합터미널 1층에 전산장비를 납품하다 이 화재로 재시공을 하게 된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과 A·B업체, 터미널 건물 시설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2억479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하도급 업체인 A·B업체와 시설관리업체의 책임만 인정해 이들 업체가 공동해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하 1층의 점유자였던 CJ푸드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CJ푸드빌은 영업준비 공사를 4개 업체에 분할도급했고 공사를 총괄해 관리·감독한 점 등에 비춰보면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했다"며 "공사 현장에는 천장에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CJ푸드빌이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푸드빌이 임차인 겸 분할도급인으로서 점유·관리하는 지하 1층에 공작물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 사건의 공동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같은 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상가 임차인들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도 CJ푸드빌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씨 등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8673)에서 "CJ푸드빌 등은 오씨 등에게 7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2층 매장을 빌려 영업을 하던 오씨 등은 화재로 인해 집기·비품·재고 등이 훼손됐고, 매장 복구공사 등으로 상당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CJ 푸드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하도급 업체와 시설관리업체 등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지하 1층의 점유자였던 CJ푸드빌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공작물하자
박수연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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