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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일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돼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그 폭은 3m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20가단5168504)에서 최근 "A씨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강원도에서 전답 11필지를 취득한 뒤 농작물을 기르며 인접한 B씨 소유 토지 일부를 농기계와 트럭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그러다 B씨가 2020년 1~2월 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자, 더 이상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A씨는 "내 토지는 공로에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라 B씨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그러면서 "대형 화물트럭 통행이 필요하다"며 B씨 소유토지 중 통행로 폭을 5m로 하는 171㎡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다. 토지사용 통로 없는 경우 손해 불구 특별히 인정 B씨는 통행로 위치에 관해서는 다투지는 않았지만, 통행로 폭에 대해서는 "사람과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면 되고, 차량 통행이 필요하더라도 3m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라며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형상과 이용관계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해 청구취지로 이를 명시해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특정 통로부분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토지소유자의 손해 최소화·사회통념 등 고려해야 다만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특정 통로부분 중 일부분이 요건을 충족하거나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해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며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고, B씨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청구에는 제한 범위 내의 통행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며 "B씨가 소유한 토지 중 3m의 폭을 가진 부분인 93㎡만 통행로로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토지
손해배상
통행권
통행로
이용경 기자
2022-03-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영농 아닌 주택 신축 위해 요구 못해<br>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밭으로 쓰던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은
밭으로 사용되던 땅을 산 토지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주변 토지에 통행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2013가합111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이용돼 왔으므로 주위 토지 통행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할 때도 현재의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해야 하고 주택 신축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며 "영농을 위한 토지사용이 아니라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사용을 청구함이 명백한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주위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맹지가 된 땅에 나중에 건축할 것을 대비해 통행로를 미리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펜션을 짓기 위해 2004년 원래 밭으로 사용되던 강원도 평창 일대의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국가가 김씨의 땅 주변 토지를 사들인 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면서 김씨의 땅은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됐다. 김씨는 2012년 문제의 땅 위에 팬션을 짓기 위해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가 "주위 토지 통행권을 확인받은 뒤 다시 신청하라"는 보완요구를 받고 서울대 측에 통행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종전처럼 영농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개발행위를 위한 사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주위토지통행권
서울대학교
통행권
토지
영농목적
홍세미 기자
2014-08-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주택단지내 '맹지'통행로 거주자 불편준다면 통행제한해야
주택단지 내를 가로질러 가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통행방법이더라도 주택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립주택단지 내의 통행로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해당하므로 통행에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및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연립주택단지 내의 통로를 이용해온 이모씨가 손모씨 등 주택단지 주민 22명을 상대로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 상고심(☞2008다753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을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는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런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민법 제21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이씨가 오랫동안 기존 통행로를 이용하고, 손씨 등 아파트 주민들도 통행을 묵인해왔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기존 통로가 연립주택단지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단지 내의 대지로서 연립주택 주민들 전체의 주거공간이고, 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씨가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데 비용이 들고, 그 토지소유자가 이씨의 통행을 수인해야 하는 점은 있으나 연립주택단지 내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6년부터 김포시의 땅을 소유해오면서 농작물 등을 심어 가꿔왔다. 그런데 99년 이씨의 토지부근에 연립주택단지가 생기게 되자 이씨의 땅은 주변에 통행로가 없는 일명 '맹지'가 돼 버렸다. 주택단지가 없을 때는 쉽게 자신의 땅까지 오갈 수 있었지만 길이 막히게 되자 이씨는 결국 주택단지 내를 가로질러 다니게 됐다. 그러나 몇 년 후 주민들이 이씨가 다니던 통로입구에 3m짜리 담장을 설치, 이씨의 통행을 막자 이씨는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택단지 내 통행로를 이용하더라도 주민의 안전과 평온이 침해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통행로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드는 비용과 불편함이 크다"며 이씨에게 승소판결했다.
주택단지
통행로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수인
류인하 기자
2009-06-22
형사일반
대법원, 도로개설계획 이용한 땅투기 공무원에 실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업무중 알게 된 도로개설계획을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가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정모(5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6도4888)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억3,8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해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부패방지법 제50조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시청 건설과 도로계장이던 피고인이 업무처리중 알게 된 미공개 도로개설계획 등을 이용한 것은 부패방지법상 비밀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에 인접해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는 비밀을 알게 된 피고인이 그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아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는 기회를 타서 토지를 매수했다면 그때 이미 법 소정의'재물'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한다"며 "그 이후 토지를 전매해 12억원상당의 전매차익을 얻은 때에 비로소 그 전매차익 상당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1년 4월 과천시 건설과 선임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도로개설계획을 이용해 도로개설 예정지에 맹지로 남아있던 대지 139㎡와 임야 1,500여㎡를 아내 명의로 3억7,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03년 7월 16억5,000만원에 매도해 12억원의 전매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도로개설계획
지가상승
부패방지법
전매차익
추징금
정성윤 기자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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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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