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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5시간미만 강의‘ 학원강사 퇴직금지급 무조건 배제 안된다”
학원 강사의 실제 강의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을 포함하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재수학원인 강남 메가스터니 강사로 근무한 A씨가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5가합522427)에서 "학원은 A씨에게 퇴직금 2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간 비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했지만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의연구와 자료수집, 교안 제작, 질의응답 등 강의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강 수업료도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며 "특강은 종합반 강사로서의 지위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특강 수업료도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강남 메가스터디 재수 종합반에서 언어영역 강사로 일했다. A씨는 2009~2010년 2년간은 비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평균 13시간의 강의를 했고 2013~2014년에는 매주 주말특강을 진행했다. A씨는 퇴직금으로 1억1100여만원을 받았지만 비담임으로 근무한 기간과 특강 수입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학원강사
학원
강의시간
퇴직금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청구소송
이순규 기자
2016-06-15
노동·근로
[판결] 메가스터디 손주은 前 대표 벌금형
사교육 업계의 신화 손주은(54) 메가스터디 전 대표가 학원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을 근로자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 학원강사로 근무한 전모씨와 이모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2015노355) 선고공판을 지난달 22일 열어 손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전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됐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능필수과목 강사로 학원운영에 핵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학원으로서는 두 사람의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하고자 하는 이유가 많았다는 점 △학원이 두 사람의 강의 지점과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했고, 수강생 강의평가나 원장평가 등에 의해 계속 근로여부가 결정된 점 △시간당 강사료와 강의시간 수, 강의장소가 학원에 의해 정해진 점 등에 비춰 두 사람은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메가스터디 입시학원에서 근무했고, 이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남양주메가스터디 입시학원에서 근무했다. 손 전 대표는 두 사람에게 모두 25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학원강사
근로자
퇴직금
근로기준법
안대용 기자
2015-06-0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손해 금전으로 보상 가능"… 기각
[판결] 메가스터디, 경쟁사 이적 스타강사 강의금지 가처분 냈지만
인터넷 강의 업체 메가스터디가 경쟁사로 옮긴 인기 수학 강사를 상대로 '남은 계약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 강의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강의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92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지 않아 생기는 강의 수입금 등의 손해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보전될 수 있다"며 "계약기간에 대해 메가스터디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잔여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씨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유명 수학 강사인 신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메가스터디에서 고등부 수학 과목 온라인 강의를 했다. 그는 성북 메가스터디 원장을 맡아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다 지난 9월말 다른 온라인 강의 업체인 이투스교육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씨의 이적(移籍)은 학원 업계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메가스터디는 "신씨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자리를 옮겼으므로 이투스에서 강의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메가스터디
유명수능강사
이투스교육
계약기간만료전이적
스타강사이적
홍세미 기자
2014-12-11
공정거래
기업법무
메가스터디, 이투스 상대 '비교 광고 중단' 가처분 신청
재수생 유치 대형학원 경쟁 소송전으로 비화
온라인 교육시장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가 경쟁업체에 대입 재수생 모집과 관련한 비교광고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경쟁업체인 이투스교육㈜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2013카합174).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이 계속 광고를 게시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청솔학원의 재수종합반 수강생 모집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를 대중매체에 게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청솔학원의 학원생 관리시스템이 M학원보다 성적 향상에 월등히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다'는 내용이다. 메가스터디는 "청솔학원의 새로운 관리시스템은 아직 결과가 입증되지 않아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광고의 'M학원'이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수강생이나 관련업계 종사자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주장적했다. 메가스터디는 "오는 2월 개강을 앞두고 이투스교육이 이런 광고를 계속하면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재수종합반 모집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대형입시학원경쟁
허위과장광고
청솔학원
이투스교육
메가스터디
표시광고법
이환춘 기자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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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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