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수입차 판매업자가 고객이 시승하는 데 제공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76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시승용 차량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해 판매 촉진에 기여한다"며 "소비자가 시승 후 차량을 구매하면 결국 벤츠코리아의 매출이 증대하기 때문에 시승용 차량은 영업용 차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벤츠 차량을 수입해 딜러들에게 판매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시승용 차량은 영업용"이라며 시승용 차량을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세액을 신고했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시승용 차량은 영업용으로 볼 수 없다며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29억여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는 2011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