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수입업체가 수입 예정가격 보다도 낮은 가격에 들여온 사실을 세관에 신고 했어도 그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양주를 수입판매하는 디아지오 코리아가 국가를 상대로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했는데도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고 부과했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7가합2205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해 온 물건의 임시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지만 예외적으로 면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원고는 수출자와의 특수관계로 양주를 싼 가격에 수입했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가격신고서에 적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관세법 시행령은 납세의무자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규정한다”며 “시행령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도 가격 형성과 관련된 사정을 보고하는 가격신고서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위스키 제품인 ‘윈저’ 등 주류를 수입하는 회사로 2003년 6월말께 외국법인 디아지오 피엘씨로부터 원저에 관한 상표권을 양수받았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원저의 상표권을 넘겨 받은 후 세관에 신고되어 있던 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양주를 들여 왔지만 세관에는 싸게 들여온 이유가 있는데도 없다는 식으로 신고해 세관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