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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3고정1159). A씨는 2023년 2월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동차에서 잠이 들었다. A씨의 자동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10미터 정도 후진해 정차 중이던 B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씨는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서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친구들과 만난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경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며 "잠시 후 A씨의 자동차에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후진 기어로 변경된 상태가 2시간 넘게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했고,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계속 자고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성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16도12407)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오르막인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동차가 후진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다만,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하고, 민사상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는 만큼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운전
교통사고
이순규 기자
2024-02-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면허 밖 의료행위 아냐"
한의사도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할 때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2016두51405). A 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일부 감경에 그치자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돼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다. 1심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은 한의사의 이 사건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면서 2016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다"며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판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따라 이번 사건의 뇌파계 사용을 적법하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로 보려면 △관련 법령의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 행위와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제27조제1항
놔파계
면허밖의료행위
한의사
홍윤지 기자
2023-08-1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보건복지부 승소 판결<br> "의료법 위반, 엄격히 규제할 공익상 필요 크다"
[판결] '일회용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 "정당"
치과용 의료용품인 '일회용 석션팁'을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70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하루에 약 50명 가량 진료하면서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석션팁(Suction Tip)'은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 입안의 타액, 혈액, 물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치과용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6월 "A씨가 의료법 제4조 6항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서도 면허정치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고의로 범한 것이든 과실로 범한 것이든 상관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의 입안에 직접 접촉하며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씨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A씨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의료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A씨를 다른 의료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거나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제재 조치를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을 했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A씨가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면허정지
치과
의사
치과의사
이용경 기자
2021-09-22
형사일반
[판결] 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술이 덜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정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158). 채씨는 2019년 3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0.063%로 조사됐다. 채씨는 같은 날 오전 6시부터 20여분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채씨는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다. 1,2심은 "채씨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며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채민서
집행유예
역주행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박미영 기자
2021-05-14
민사일반
경찰청서 벌점 잘못 부과… 운전사 귀책사유 없어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돼 해고당한 버스운전사…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해고무효'
운수회사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운전사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시켰는데, 이후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당연퇴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고속버스 운전사 장모씨가 A고속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나20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장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 취업규칙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퇴직한다'고 돼 있는데, '승무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돼 더이상 그 처분을 다툴 수 없고,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A사는 장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장씨를 곧바로 당연퇴직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광주고법, 원고승소 판결 그러면서 "장씨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청이 벌점을 잘못 부과했기 때문으로 장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씨에게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A사가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사에서 고속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장씨는 2017년 8월 울산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지방경찰청은 장씨에게 벌점을 부과했고 1년간 받은 누적 벌점이 121점을 초과해 장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사는 면허취소처분이 나오자, 취업규칙을 근거로 장씨를 바로 당연퇴직시켰다. 장씨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고, 경찰청은 벌점이 잘못 부과된 사실을 인정해 벌점을 110점으로 낮췄다. 장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됐지만 회사는 장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A사를 상대로 "회사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고속버스
퇴직무효
면허정지
면허취소
남가언 기자
2019-07-11
행정사건
음주상태 이동하다 적발 면허 취소는 정당
[판결](단독)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요금 시비 등으로 고객과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에 차를 두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례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기사가 두고 간 차를 운전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어디다 두고 떠났는지, 그리고 고객이 이 차를 이동시킬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김남일 판사는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00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며 "A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으므로 면허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주차된 장소 고려할 때 긴급 운행할 사정 인정 안 돼” 법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고객이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당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차량이 긴급히 피난할 사정에 놓였는지'에 따라 다르다"며 "대리기사가 차량을 대로 한복판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렵도록 골목길 중간 등에 주차해놓고 떠났을 때 등에서는 긴급피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불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면허취소
요금시비
손현수 기자
2019-05-13
행정사건
대법원 "일반 직원에 관련 업무 지시한 의사 면허정지 정당"
[판결] "핫팩 온열치료는 물리치료사 업무"
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려두도록 지시한 의사를 1주일 면허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단한 온열치료라 하더라도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의사 박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2014두354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전북 순창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혐의가 가벼워 2012년 11월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13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의사의 직·간접적인 관여하에 물리치료 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박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자격정지 기간 7일이 이미 모두 경과했고, 이미 실효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65조 1항 2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격정지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심이 각하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핫팩을 이용해 환자에게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물리치료사 본연의 업무영역에 해당하고, 이 시술은 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올려 놓아 혈류증가를 통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온열요법의 하나로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해야 하지만 박씨만 상고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판결을 박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
핫팩
면허정지처분
물리치료사
의사면허정지취소소송
신지민 기자
2017-03-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할 수 있다"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뇌파계는 뇌세포 활동 등으로 생기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장치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3누508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 면허정지 대상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파계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과대 교과 과정에서 뇌의 구조와 기능 및 뇌파촬영의 기법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뇌파기기 항목이 출제됐다"며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뇌파검사 능력 평가는 필기시험만 이뤄질뿐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한의사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판단지표 중 하나로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A씨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면허정지 기간을 1년 6개월로 감경해주는데 그쳤고, A씨는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뇌파계를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한의사
한의사의료행위
면허이외의료행위
뇌파계
이장호 기자
2016-08-26
형사일반
[판결] 혼자 병원 찾아가 임의로 받은 음주운전 채혈검사 결과는
음주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으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가 경찰에 채혈측정 요구를 하지 않다가 이후 혼자 병원을 찾아가 임의로 받은 채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604).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에 따라 운전자가 경찰관에 대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해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며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호흡측정을 한 뒤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지만 이를 요구하지 않다가 이후 임의로 병원에 찾아가 최초 음주측정을 한 때로부터 약 3시간40분 정도가 지난 뒤에 채혈검사를 받아 음주운전 무죄 수치를 받았다"며 "임의로 받은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검사과정에서 피검사자 본인 확인 절차도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 등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호흡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142%가 나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진다. 오씨는 현장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않다가 귀가 후 병원을 찾아가 채혈검사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11%를 받았다. 0.05% 미만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호흡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채혈검사 결과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나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오씨가 병원에서 받은 채혈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오씨가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단속
호흡측정
면허정지
채혈측정
혈액채취
음주운전
홍세미 기자
2016-04-11
행정사건
서울고법, 경찰의 음주운전 처분 위법 판결 <br> "알코올농도 수치 상승기… 측정기 오차범위 감안해야"
[판결] 술 마신지 20분도 채 안돼 음주 측정…
술자리를 마친 뒤 2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 최저기준치인 0.05%로 측정됐다면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군 진급심사를 앞두고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소령 조모씨가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2015누479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측정 당시 조씨가 술을 마신 지 얼마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던 사정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범위까지 감안한다면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조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전제로 한 10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술자리가 이뤄진 식사자리의 신용카드 결제 시각만으로 조씨의 음주 종료 시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운전 시점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90분 이내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당구장으로 이동하려고 운전을 했다. 하지만 조씨는 100m도 못 가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0%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에게 운전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음주측정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단속
진급심사
이장호 기자
2016-01-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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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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