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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관련 소송서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성범죄 개인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가능"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의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승객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다.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2013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인천시 계양구청은 2017년 9월 이를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내린 처분이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587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자격 역시 취소해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입법목적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양구가 A씨의 강간치상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 A씨의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더라도 여객자동차법이 정한 자격취소사유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발생한 이상 자격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수자격의 취득에 있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자격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체계에 비춰보더라도 타당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 취소와 관련한 여객자동차법 관련 조항은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가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여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그가 집행유예기간 중인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양구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유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성범죄
개인택시
손현수 기자
2019-05-24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어업권 취득 전 업무구역 분쟁은 소송대상 안 돼
[판결] 어촌계 구역경계 다툼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업무구역 경계에 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더라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이와 같은 어촌계 업무구역 경계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서로 인접해 있는 전남 완도 노화읍 내리 어촌계와 같은 읍의 미라리 어촌계는 1985년 협정을 맺어 수역을 정해 어업을 해왔다. 그런데 1990년 철부도선(화물 철제선박)이 이 구역을 지나 운항하게 되자 어업구역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어느 지역까지 어업면허를 주느냐를 두고 싸우게 된 것이다. 두 어촌계는 1990년 새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2012년 내리 어촌계가 완도군수에게서 받은 어업면허가 미라 어촌계의 항의성 민원에 따라 취소되자, 내리 어촌계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미라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어업면허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의 축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투면 되고 어업면허와 무관하게 업무구역에 관해서만 분쟁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 대해 정관변경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권리확인을 구하는 것 같이 민사소송으로 업무구역 확인 판결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수단이 아니다"라며 "어업면허 부분은 현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확인 받을 이익이 없고 나머지 구역에 관해 다투는 부분은 피고인 미라 어촌계에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어촌계 사이의 구체적 업무구역 범위는 군수가 정하는게 아니라 어촌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업무구역의 범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내리 어촌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내리 어촌계가 미라 어촌계를 상대로 낸 업무구역 확인 청구소송(2017다21627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민사상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송대상
이세현 기자
2017-07-27
행정사건
청문 절차없이 면허취소는 위법
음주운전 택시기사 “처분연기” 서류제출 했는데도
음주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가 경찰청에 구제절차를 진행할테니 면허취소 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는데도 청문절차도 없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63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5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돼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포항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된 구제절차를 진행할테니 처분을 좀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김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됐고, 이어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에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방문 당시 담당공무원이 김씨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했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음에도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행정청이 김씨의 의사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연기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구제절차
청문절차
면허처분취소
택시기사
음주단속
신지민 기자
2017-04-27
행정사건
대법원 판례- 면허취소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br> 행정법원 "차단기나 경비원 없으면 아파트 내 공간도 도로"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앞까지 온 자가용 운전자가 요금 시비 끝에 단지 안으로 스스로 차를 몰았다가 대리기사의 고발로 면허취소를 당한 뒤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11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 민모(31)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하게 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화가 난 대리기사는 아파트단지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렸다. 민씨는 차를 몰고 단지 안으로 50m가량 운전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앞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다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민씨는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최근 민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3구단226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진입로 초입에 아파트 단지임을 표시하는 표석이 세워져 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된 외부 차량을 단속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차도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경비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외부 차량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부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밀도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차도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의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정지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등 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법을 개정해 2011년 1월부터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 운전은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2013두9359).
음주운전
아파트단지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취소
도로
장혜진 기자
2014-05-26
민사일반
대법“공무원 객관적 주의의무 상실” 원심 확정<br> 전국 피해자 1만 5000여 명 소송 잇따를 듯
1종 적성검사 미필이유 2종 면허도 취소… 운전자 손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정기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운전면허까지 취소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와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일괄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는 전국적으로 1만46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이번 판결 확정으로 국가가 수백억원의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생겼다. 원고를 대리해 소송한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운전면허 취소가 위법하다는 행정판결은 나온 적이 있지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개인택시 운전자 진모(45)씨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종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자료 등 94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가소12299)에서 "국가는 5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사건을 맡았던 제주지법은 2010년 11월 "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해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판례가 수십년 동안 누적돼왔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며 "행정청으로서는 면허취소처분 당시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잃어 행정처분에 객관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진씨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 1,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개인택시 운전 영업을 하던 진씨는 2009년 5월 제주지방경찰청이 제1종 보통면허에 관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2종 면허를 모두 취소해 택시영업을 못하게 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진씨는 2010년 1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처분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뒤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난점이었지만,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기적성검사미필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개인택시
좌영길 기자
2012-01-10
상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허위자료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 양도했다면 양수인 상대로도 면허취소처분 가능
택시기사가 부당하게 면허를 취득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관할 관청은 양수인을 상대로도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택시사업 양수인 이모(53)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4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인 A씨는 전 양도인 B씨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 관할 관청에 위조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 2006년8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고 이씨는 A씨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2007년19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처분은 흠이 있는 처분이고 이는 A씨가 위조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A씨에 대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A씨의 지위를 승계한 이씨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9월께 A씨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어 같은해 10월부터 택시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이듬해인 2008년8월, 서울시가 이씨의 택시면허를 취소했다. 이씨에게 사업을 양도한 A씨가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면허취소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택시영업은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처분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가 A씨의 불법행위를 승계했어도 규정이 없는 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시기사
부정한방법
불법행위
양수인
면허취소
택시사업
허위자료
정수정 기자
2010-11-17
형사일반
취소사유 등 참작 면허취소 사실 알았는지 여부 판단해야
면허취소 모르고 운전...무면허운전죄 안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곧바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2004도6480) 선고공판에서 지난 10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운전행위까지 기간의 장단, 법령이나 제도의 변동 등을 두루 참작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5일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같은 달 21일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충남 태안 인근을 운전하다 적발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정기적성검사
면허취소
무면허
도로교통법
고의범
정성윤 기자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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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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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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