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동물을 동물체험 카페에 진열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물카페 운영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멸종위기종을 수입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085).
경기도에서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와 보아뱀 1마리, 우파루파 2마리 등을 카페에서 전시·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멸종위기종 19마리를 자신의 카페에 점유하거나 진열한 혐의도 받았다.
야생생물법 제16조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점유·진열한 동물들이 허가 없이 수입되었다거나, 허가 없이 수입된 종으로부터 증식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멸종위기종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육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육시설 미등록에 대한 법정형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며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A씨만 항소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심과 같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