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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명의신탁자 승소 원심파기
[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더라도 자주점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C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9다2494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C씨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내용으로 C씨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 C씨는 이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 4월 18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이때부터 이 토지를 2018년 2월 8일까지 계속 점유하면서 경작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인 B씨 등은 A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인 C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주점유’ 될 수 없어 매매계약의 당사자 안돼 재판부는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타주점유)고 봐야 하고, 무단점유인 것이 밝혀짐으로써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는 것이 종래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매도인)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매수인)로, 계약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소유자(매도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어떠한 점유가 계약명의신탁자로서 한 점유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무단점유임이 밝혀진 것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B씨 등이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아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2심은 재판과정에서 B씨 등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점유
계약명의신탁
취득시효
박수연 기자
2022-06-08
민사일반
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다<br>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나 부동산 소유주 아냐<br> 대법원 전합 기존 판례 유지… 대법관 5명은 반대의견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에 수탁자가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8다2842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B씨는 2014년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땅에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A씨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 받은 5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해 B씨에게 A씨가 요구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손해는 부동산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귀속한다고 판단해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기존 판례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대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명의신탁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이를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이익은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어 변경되어야 한다"며 상고기각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다"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명의신탁을 유효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명의수탁
근저당권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법리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적용<br> 서울중앙지법,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판결] "위법한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 아니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의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511). A씨는 2007년 B씨의 부모로부터 모 부동산의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 이후 부모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된 B씨가 A씨에게 명의신탁 받은 지분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부동산을 사들인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처분한 경우에도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4도6992). 이같은 불법적인 명의신탁은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간생략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데 있다"며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 등은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명의수탁자 역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횡령죄
부동산
부동산실명법
박수연 기자
2020-02-10
민사일반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br> 2002년 대법원 판결 유지…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반대의견
[판결] 대법원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원래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3다2181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고, 뒤이어 2012년 B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명의수탁자인 B씨에게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명의 신탁약정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A씨는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공서양속·사회질서 위반인지,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지만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차명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이 아닌 원래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바 있다(2002다35157). 이에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더라도 명의신탁자(A씨)는 명의수탁자(B씨)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입장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다"며 "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화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간 판례의 태도에도 합치되지 않는다"며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의 원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이고,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현재 우리 사회 일반인의 이성적이며 공정하고 타당한 관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부동산실명법 제정 20여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실명제는 하나의 사회질서로 자리를 잡아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불법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 입법목적 등을 이유로 기존 판례의 타당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도 "다수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의견과 같이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법원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부동산
명의신탁
민법
손현수 기자
2019-06-2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실소유자 명의 변경해도 취득세 안 내도 돼<br>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A주식회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3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김신·이기택·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각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약정을 기초로 부동산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누구에게, 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처인구청은 2011년 11월 A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냈다. A사는 2012년 5월 A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에 취득세 등 1700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A사는 2012년 10월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1699697140_15213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
등기
취득세
매수
매매
이세현 기자
2018-03-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실소유자는 명의수탁자 상대 등기 말소 청구해야"<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판결] 명의 신탁한 토지,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토지를 처음 팔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토지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 류모씨를 대신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한 김모씨가 "가등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며 명의수탁자인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633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중에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토지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더라도 무효이며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했더라도 역시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류씨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자신의 토지 999㎡(약 302평)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김씨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명의수탁자 김씨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김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다.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의신탁토지반환
명의신탁무효
명의신탁자가등기무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등기가등기
등기말소청구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5-03-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58억 세금소송 패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그대로 관리하다 458억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상속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등기를 해야 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재산을 명의자로 등기한 날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관리하는 경우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자인 이 전 회장은 명의수탁자와 함께 증여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1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44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이미 선대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한 번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두 번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대회장이 명의신탁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선대회장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이뤄진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이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했음에도 명의개서 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전 회장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부친인 이임용 회장은 1975년부터 ㈜태광산업 주식 13만여주를 명의신탁해 관리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 사망 수 차명주식을 상속했지만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그대로 차명으로 관리했다. 강남세무서 등은 이 회장이 명의신탁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458억4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이호진전태광그룹회장
차명주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
명의신탁
신소영 기자
2013-06-28
부동산·건축
아내 살해 남편이 의붓아들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br> 대법원, 남편 승소 원심 파기환송
"부부간 명의신탁, 일방이 사망해도 유효"
부부간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아내를 살해한 서모(57)씨가 살해 전에 아내에게 신탁해놓은 건물을 돌려달라며 아내와 전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김모(36)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949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는데, 부동산실명법상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유효한 것으로 보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효력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해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다고 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1998년 김씨의 어머니 홍모씨와 재혼했다. 서씨는 2001년부터 홍씨와 함께 인천에서 모텔영업을 하면서 홍씨에게 모텔건물과 부지 등을 명의신탁했다. 2008년 서씨는 홍씨를 살해한 뒤 홍씨의 상속인 김씨를 상대로 "홍씨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도 무효가 됐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씨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김씨와 서씨의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김씨는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서씨는 홍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곧바로 부동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이 유효라면 별도로 해지절차를 밟은 뒤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부부간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명의수탁자사망
부동산실명법
부부간명의신탁유효
좌영길 기자
2013-02-03
조세·부담금
수탁자→ 신탁자 명의이전은 담세력 없는 형식적 취득<br> 서울고법 "수탁자가 소유권 받을때 납부한 것으로 봐야"<br> 별개의 사안으로 본 대법원 판례와 배치… 최종심 주목
[이사건 이판결] 명의신탁자에 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수탁자가 원소유자(매도인)와 직접 부동산 매개계약을 체결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다면, 계약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을 때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계약명의신탁물에 대한 과세를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이중과세'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D사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8133)에서 1심을 취소하고 "남양주시는 취득세 등 10억9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계약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수탁자와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도 자기 앞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지 못했을 때, 즉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이 경우 취득세는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을 때, 즉 악의이면 권리 이전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돼, 어느 경우이든 재산에 대한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지는 않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2012두14804).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해지에 따라 등기를 신탁자에게 넘겼을 때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것인가 여부다.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따르면 '선의의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것'과 '명의수탁자에게서 신탁자로 이전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1심 재판부도 "별개의 취득행위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담세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자에게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의 담세력이 포착돼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행됐다면, 그 후 신탁해지에 따라 등기명의라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의 담세력이 별개로 포착돼 명의신탁자가 또다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며 "담세력이란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 능력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포착되는 명의신탁자의 담세력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와 등기명의라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 등 두 단계 중 한 번만 취득세를 부담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개발한 법리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D사는 남양주시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법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2003~2004년에 걸쳐 대표이사 등을 내세워 9만5121㎡의 농지를 매입했고 취득세 등 11억770만원도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납부했다. 2007년 D사는 이 토지의 명의를 넘겨받았는데, 남양주시는 2010년 8월 취득세 등 10억95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담세력
명의신탁자
취득세납부
이환춘 기자
2012-12-1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자 보호할 필요 없어"<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계약명의신탁'서 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 "횡령죄 안돼"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부동산 매수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상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선의(善意)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로 보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기존의 판례였지만, 반대로 매도인이 명의 신탁을 알고 있는 악의(惡意)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 이번 판결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매도인에게는 등기를 말소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신탁자에게는 부동산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유모(65)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7361)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탁자인 유씨가 박모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사실을 매도인인 심씨가 알면서 유씨와 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명의신탁'에서 유씨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고, 매도인인 심씨만이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인 박씨에게 있음을 전제로 유씨가 그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명의신탁자인 박씨에 대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991년 4월 박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수인으로 나서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심씨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대의 밭 2922㎡를 사들였다.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던 유씨는 2008년 5월 당시 시가 6억6000여만원대의 수탁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채권최고액 3억6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매도자인 심씨가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유씨는 박씨와 심씨 모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심씨가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을 일반 형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 자체에 명의신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횡령죄
명의수탁자횡령
명의신탁자형법적보호
좌영길 기자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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