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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이미 납부한 부동산 재산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단독)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반환해야 하지만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낸 매수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명의신탁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A씨의 동생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2018다2837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일대 토지를 8억95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동생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2년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A씨 유족들이 상속했다. B씨는 A씨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2800여만원을 납부했다. “토지·재산에 실질적 소유권 가진 자가 납부의무” 한편 A씨 유족들은 2013년 B씨를 상대로 "B씨 명의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A씨"라며 "매수인 등기 명의만 B씨로 신탁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은 "명의수탁자인 B씨는 토지 매수 자금 8억9500여만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토지를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서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2800여만원 등은 원고(A씨의 유족)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승소 원심확정 1,2심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계약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며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A씨로부터 매수자금 8억9500여만원을 받아 이를 부당이득했다"며 "B씨는 A씨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 유족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매매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부동산
손현수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br> 2002년 대법원 판결 유지…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반대의견
[판결] 대법원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원래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3다2181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고, 뒤이어 2012년 B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명의수탁자인 B씨에게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명의 신탁약정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A씨는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공서양속·사회질서 위반인지,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지만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차명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이 아닌 원래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바 있다(2002다35157). 이에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더라도 명의신탁자(A씨)는 명의수탁자(B씨)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입장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다"며 "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화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간 판례의 태도에도 합치되지 않는다"며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의 원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이고,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현재 우리 사회 일반인의 이성적이며 공정하고 타당한 관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부동산실명법 제정 20여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실명제는 하나의 사회질서로 자리를 잡아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불법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 입법목적 등을 이유로 기존 판례의 타당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도 "다수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의견과 같이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법원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부동산
명의신탁
민법
손현수 기자
2019-06-2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실소유자 명의 변경해도 취득세 안 내도 돼<br>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A주식회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3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김신·이기택·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각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약정을 기초로 부동산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누구에게, 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처인구청은 2011년 11월 A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냈다. A사는 2012년 5월 A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에 취득세 등 1700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A사는 2012년 10월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1699697140_15213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
등기
취득세
매수
매매
이세현 기자
2018-03-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실소유자는 명의수탁자 상대 등기 말소 청구해야"<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판결] 명의 신탁한 토지,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토지를 처음 팔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토지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 류모씨를 대신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한 김모씨가 "가등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며 명의수탁자인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633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중에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토지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더라도 무효이며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했더라도 역시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류씨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자신의 토지 999㎡(약 302평)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김씨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명의수탁자 김씨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김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다.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의신탁토지반환
명의신탁무효
명의신탁자가등기무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등기가등기
등기말소청구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5-03-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차는 매도인·2차는 명의신탁자와의 거래로 봐야<br> 서울고법 1심 파기
부동산 명의신탁 취득세 2번 내야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수탁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받을 당시 취득세를 냈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냈는데도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받는다고 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08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가 되지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인) 이씨가 명의신탁자에게 대가를 주고 토지를 취득해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됐고,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런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씨가 매도인이 아닌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1차 취득세를 낸 것과는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B회사는 2003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토지를 김모씨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이씨는 토지를 19억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씨가 아닌 B회사로 드러나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자 이씨는 2010년 회사로부터 24억9000여만원에 토지를 매수했다. 이씨는 19억6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냈기 때문에 24억9000여만원에서 19억6000만원을 뺀 5억3400여만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는 게 옳다며 1000여만원을 추가로 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나머지 19억6000만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이씨에게 취득세 49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9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부동산 취득은 이미 완료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중과세
명의신탁해지
수탁부동산등기
취득세
명의신탁해지후재등기
신소영 기자
2013-02-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합의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과 실질적 동일"… 원고패소 원심 파기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 못해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되는 재산이라도 신탁 후 3개월 내에 명의수탁자가 반환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윤모(35)씨와 강모(54)씨가 북부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87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31조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45조의2에 의해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모두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윤씨와 강씨는 지난 2007년 회사 설립과정에서 실제 사주인 김모씨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2008년 세무서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17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유예기간 내에 주식을 반환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증여의제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환춘 기자
2011-10-2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판결
명의신탁 주식 소유관계 밝혀졌다면 실소유자로 명의변경 가능
주식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인 뒤 그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실제 소유자가 밝혀졌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林鍾潤 부장판사)는 고려종합금융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위탁계좌명의변경 청구소송(2003가합4342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법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통해 조세와 경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식대금을 출연,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다면 명의변경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고가 변제자력이 없는 명의신탁자 정모씨를 대위해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고려종합금융이 내외반도체(주)와 30억원을 한도로 하는 어음거래 약정을 맺고 이 회사 대표이사였던 정모씨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내외반도체가 지난 98년 파산한 뒤 원금 28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정씨의 사위인 피고를 상대로 "정씨로부터 명의수탁한 (주)시큐어소프트 주식 8만여주를 정씨명의로 변경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명의신탁
실소유자
명의변경
파산관재인
고려종합금융
금융실명법
김백기 기자
2004-02-03
금융·보험
서울지법, '주주명부 등재자가 상법상 권리가져'
주식 명의신탁시 주주권리는 수탁자에 있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상법에 규정돼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5일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업체인 (주)아이엠아이티의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안모씨(41)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열람 등 청구소송(2000가합4634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주식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이 있을 때 회사가 청약을 기초로 배정을 하는 등 요식성을 띠므로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를 주주로 본다는 것은 요식성에 반한다"며 "회사가 일일이 실질주주를 파악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명의상 주주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의신탁관계 해지에 따라 안씨는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는 회사의 항변에 대해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 명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시방법의 회복이 있기 전에는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명의수탁자를 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는 아이엠아이티사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비롯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열람·등사할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회사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안씨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주식명의신탁
신탁주주권리
신탁해지
명의수탁자권리
주주권리행사
홍성규 기자
2001-06-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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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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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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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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