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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사전선거운동 처벌' 구 공선법 제254조3항도
선거기간 전 명함배포 금지는 합헌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일 선거기간 전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복모씨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2항 제5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바32)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도록 하는 구 공선법 제254조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공선법 제255조2항 제5호 등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폐해방지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라는 전제 하에 제한이 이루어지므로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구 공선법에 대해 재판부는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반면 조대현·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공선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 부분은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며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선거기간
명함배부
사전선거운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엄자현 기자
2008-11-0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나이트클럽 명함배포 호객행위 해당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업소 앞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은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가 "홍보목적일 뿐 호객행위가 아니다"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875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종업원들이 명함을 나눠 준 장소가 업소 앞길이고 '놀러 오라'는 등 적극적으로 업소에 손님을 끌어들이려 했으므로 호객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영업장을 책임진 영업주로서 호객행위 금지 등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호객행위를 한데 따른 과징금 1,800만원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호객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정한 영업환경, 쾌적한 주거환경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J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해 9월 김모씨 등 웨이터 2명이 업소 앞길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호객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자기홍보 시대에 자신의 비용으로 인쇄한 명함을 전달한 것 일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엄자현 기자
나이트클럽
웨이터
명함배포
홍보
호객행위
식품위생법
김백기 기자
2006-12-14
선거·정치
헌법사건
허재, 공선법 부칙17조 합헌결정
법 개정으로 처벌않기로 한 행위, 경과규정 두고 처벌은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오시덕 전 의원(열린우리당)이 “현역 의원들이 진입장벽을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부칙 17조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됐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5헌바15)에서 합헌 결정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며 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포, 유급 선거사무원 고용 등을 일부 허용했는데 부칙17조에 경과규정을 둬 개정 전 행위에 대해선 개정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개정법률에 의해도 여전히 처벌되는 행위이며 다만 개정 공선법이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들에 대해 일정시점부터 명함배포를 허용해 처벌하지 않게 된 것으로 이는 제도 신설 및 법률개정에 따른 효과일 뿐”이라며 “청구인이 후에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를 이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당연히 전제하거나 의제해 청구인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17대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금강지역 도시발전 연구소’를 만들어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고 유급직원을 채용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리는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이 확정돼 지난해 1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전선거운동
오시덕
열린우리당의원
경과규정
예비후보자
홍성규 기자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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