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모과차 티백 등을 판매하며 "기관지염에 탁월한 도움을 준다"고 표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모(38)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410)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과는 일반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과일이고 펜넬은 허브차 재료로 자주 쓰이는 식물로, 여씨가 소개한 약리적인 효능은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라며 "'모과차가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시켜 준다'거나 '펜넬이 이뇨작용이 있어 노폐물 배출과 비만에 효과적이다'라고 게시했다고 구매자들이 티백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