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가출한 13세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며 모텔로 갔는데 모텔비가 부족해 여학생이 이 남성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면 성매매로 볼 수 있을까.
이모(22)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여중생 A(13)양를 만났다. 가출한 A양이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안 이씨는 A양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유인했다. 이씨는 경기도 의정부역 근처에서 A양을 만나 "여기는 더우니까 여관으로 쉬러 가자"며 모텔로 A양을 데려갔다. 하지만 이씨의 수중에는 모텔 대실료 2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8000원밖에 없었다. 이씨는 A양에게 1만원만 달라고 했고, 부족한 2000원은 깎아 겨우 모텔비를 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고 이씨는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던 약속을 팽개치고 A양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성매매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는 법정에서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고 약속 한 적 없고, 모텔비도 A양이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성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2015고합1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이 숙식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씨가 모텔비를 요구하자 집에서 재워줄 것으로 생각해 돈을 순순히 내준 것"이라며 "이씨가 A양에게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기대한 A양이 성관계에 응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집에서 잠을 재워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처음 알게 된 이씨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욕정을 채운 후 무일푼이 된 A양을 '나몰라라'는 식으로 버려두고 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