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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위증 혐의만 인정…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정보 누설 혐의' 김병찬 총경, 무죄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정보를 국정원 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총경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총경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320). 김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정보관(IO)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11월~2019년 6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모해위증 혐의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 소속인 것을 몰랐다"며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수사상황을 김 총경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는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고, 김 총경이 굳이 중요한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에 넘길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상황 일부가 국정원에 알려진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것이 김 총경을 통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죄는 증인 선서를 한 이후에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한다"며 "국정원 직원인 A씨가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는 진술은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김 총경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21-03-19
형사일반
서울고법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
[판결] '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무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42·사법연수원 33기)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694).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은 권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 철회 지시에 해당한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권 의원의 증언은 김 전 청장의 구체적 발언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개인적 의견 개진에 불과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선
김용판
권은희
모해위증
댓글
국정원
이장호 기자
2017-11-01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모해위증 의혹'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1심서 무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42·사법연수원 33기)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744).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 법률적 견해에 해당돼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증언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과장으로서 압수수색영장 신청 여부에 관한 1차적 판단자로서, 김 전 청장의 전화를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 의원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나 김 전 청장의 의도와 차이가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란 것으로 이해한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원대선개입
모해위증
위증
거짓증언
권은희의원
이순규 기자
2016-08-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의혹' 김용판 前청장 무죄 확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자 중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7309)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심과 항소심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분석팀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같은 행위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가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판결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한 권은희(41·사법연수원 33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권 의원은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9일 선고된다.
김용판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대선개입
원세훈국정원장
국정원댓글수사축소
국정원댓글조작
직권남용
신소영 기자
2015-01-30
가사·상속
헌법사건
형사일반
반윤리성 억제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br> 헌재, 위헌정족수 6명 못미쳐
"부모에 대한 고소 제한은 합헌"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릴 적부터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소까지 당했던 서모(50·여)씨가 친어머니를 직접 고소했지만 각하당하자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이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56)에서 24일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형소법 제224조를 합헌으로 결정하고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보다 많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결정이 나왔다. 퇴임한 김희옥 전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하고 사건을 종결해 이번 결정에 이름을 올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해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별법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제외돼 고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피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국한돼 있고 유교적 전통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존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친고죄의 경우에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고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대상 범죄의 범위나 죄질과 관계없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진다"며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자신의 법익침해에 대해 타인에게 고소 여부를 맡기는 자체가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심사의 기준은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정당성은 있지만 고소권을 박탈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방식은 차별의 목적과 정도의 비례성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다"며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만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어릴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20여년간 따로 살아왔다. 성인이 돼서도 어머니가 계속 직장 등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사망한 아버지와 큰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고 딸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꾸민 것이라고 서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서씨는 무죄판결을 받은 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머니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형소법 규정을 들어 서씨의 고소를 각하하자 2008년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형소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부모
직계존속
고소제한
반윤리성
비친고죄
모해위증
무고
정수정 기자
2011-02-24
헌법사건
형사일반
孝사상 지키기 위한 제도냐… 재판받을 권리 침해인가
헌재 '직계존속 고소금지' 위헌여부 공개 변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孝)'사상을 지키기 위한 제도일까 아니면 개인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봉건적 유물일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대심판정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소법 제224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8헌바56)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측은 해당 조항이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윤리규범에 근거한 것으로 직계비속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할 할 가치질서일 뿐만 아니라 형소법 조항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신고나 제보, 인지에 의해 수사가 가능하다며 맞섰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서모씨는 어릴적부터 친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20여년간 따로 살아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딸의 집과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사망한 아버지와 큰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고 딸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꾸민 것이라고 고소하기도 했다. 또 딸이 자신을 때렸다며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서씨가 기소되기도 했다. 다행이 서씨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머니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어머니가 기소되면 검찰에서 정신감정을 할 것이고, 나아가 어머니에게 정신과치료도 받게 하겠다는 바람에서였다. 그러나, 검찰은 형소법 규정을 들어 서씨의 고소를 각하했다. 이에 서씨는 2008년6월 위 형소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청구인, '직계존속 고소금지'는 평등권·재판받을 권리침해=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이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정보건 변호사는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권을 제한한 이 법률조항은 일반국민인 범죄피해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범죄를 당한 범죄피해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게 하는 차별의 목적은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윤리규범에 근거한 것인데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차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고소권의 박탈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라는 차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가 당한 범죄의 종류나 피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남복현 호원대 교수는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박탈해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충실하려는 것은 개인주의적 가치가 시대를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며 "도덕의 영역에 법이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남 교수는 이어 "가족간의 존경과 사랑이라는 목적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해 이를 위해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 법무부, "가정내 갈등 확대 막고 인지 등 직계존속 수사 가능해 과도한 제한 아니다"= 법무부측은 형소법 제224조가 가정내 갈등의 확대를 막고 사랑과 화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법무부장관을 대리해 공개변론에 출석한 이계한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입각한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자 가치질서로 이에 기초해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자의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직계존속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갖고 있는 윤리질서를 어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검사는 또 "형소법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제한된다고 해도 신고나 제보, 인지 등의 형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고소의 실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의 범죄가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형소법규정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목영준 재판관이 "입법취지가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심 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특별법에 의해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을 유지시킨다고 해서 입법목적이 유지되느냐"고 질문하자 "법률을 정할 때는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면 예외규정을 둬서 입법을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형식"이라며 "예외가 존재한다고 해서 원칙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사라질 경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가족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소송조건이 아니라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친고죄의 경우에도 형사특별법에 의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대폭 허용돼 실제로 고소권이 제한되는 영역이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범죄에 대한 직계비속의 고소를 금지한다고 해서 중대한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계존속
고소금지
고소권
직계비속
효도사상
평등권
재판받을권리
정수정 기자
2010-09-13
형사일반
대법원, 선고유예 원심확정
경찰관 수사중 얻은 개인정보 자신 고소장에 이용땐 처벌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고소장 작성에 이용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수사과정에서 얻은 통화내역을 고소장에 첨부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2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얻은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B씨의 위증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장에 첨부했더라도 A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상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면서 “통화내역을 제출하게 된 동기나 목적, 김씨가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제출한 점 등에 비춰 김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있었던 연금매장 내부고발자 조사과정에서 또다른 직원 A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허가서를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조사한 뒤 서류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A씨와의 소송과정에서 A씨측 증인으로 나온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B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A씨와 B씨 사이의 통화내역을 첨부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간 별다른 과오가 없고, A씨가 고소한 김씨의 독직사건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된 점,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등 불법회피의 노력을 어느정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에도 경찰청 내 비리사실을 MBC에 알린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경찰청 공무원 여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일부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사과정
개인정보
고소장작성
내부고발자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처벌
류인하 기자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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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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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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