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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매일 3~4시간 고개 숙여 일하다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을 하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구단600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 입사한 조씨는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다. 작업을 위해 조씨는 하루 3~4시간씩 목을 10~15도 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다. 조씨는 또 2009년부터 5년 동안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지주식 운송 작업을 맡았다. 무게 5~7kg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멘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3시간 정도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등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 조씨는 2012년 7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2014년 6월에는 통증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2012년에 비해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조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했고 작업 시간과 빈도, 작업량 등을 볼 때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며 "트랙터 운전원으로서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에 비해 추간판탈출 정도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는데, 업무 외에 디스크 악화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목디스크
이장호
2016-12-19
의료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알레르기 반응검사때 이상 없었다면 환자 '봉침쇼크' 의사책임 못 물어
환자가 처음 봉침(蜂針)을 놓으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시술 때 봉침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해도 한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시술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10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2007년4월 한방병원에서 봉독액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았으나 이상반응이 없어 봉침시술을 받은 후 같은해 5월까지 약 8회에 걸쳐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지 않은 채 봉침시술을 받았고 2008년12월에는 10% 농도의 봉침시술을 받기도 했는데 그 때마다 시술 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신씨는 2008년12월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해자에게 문진을 해 과거에 봉침을 맞았으나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의 목에 4회에 걸쳐 봉침시술을 했는데 그 투여량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투여량과 같은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신씨가 시술하기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신씨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신씨가 4회에 걸쳐 투여한 봉독액의 양이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과 비슷한 점에 비춰 보면 신씨가 시술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봉독액을 과다하게 투여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씨는 2008년12월 목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피해자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시술을 해 피해자가 쇼크를 일으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신씨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쇼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레르기
반응검사
업무상과실치상
봉침
쇼크
한의사
한방병원
정수정 기자
2011-04-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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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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