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실에 들어갔다가 잠이들어 사망한 경우 목욕탕업주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1일 음주상태에서 사우나실에 들어갔다 사망한 박모씨의 부인과 자녀 4명이 목욕탕업주 나모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60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탕이나 찜질방 내에 설치된 발한실(사우나)은 밀폐된 공간의 온도를 높여서 인위적으로 땀이 나도록 하는 시설로서 그 자체가 장시간 이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시설의 특성을 알면서도 입욕을 하는 고객들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를 적절히 이용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사우나실에 온도계가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열기욕실 이용 금지대상 및 주의사항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내부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일러에 하자가 없었다”면서 “통상 건식사우나의 이용온도가 100~110도에 해당되는 점에 비춰 나씨 소유 사우나실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목욕탕 소유자에게 숨진 박씨와 같이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이 상당시간 바닥에 누워있게 되는 경우까지를 예상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취객이 쓰러진 경우를 대비해 사우나 내부 온도를 맞추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거나 수시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