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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보험사는 공사 사전통지 못 받았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단독) 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소방관청의 지적에 따라 소화전 부착 등 소방시설 설치 도중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난 경우 공사 내용을 사전에 화재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소화전 부착 공사가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공사로 볼 수도 없어 이를 보험사 측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고법판사)는 최근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가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41298)에서 "C사는 A사에 9억여원, B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가구 도소매업체인 A사는 C사와 2016년 12월 경기도에 있는 한 건물과 목재가구 및 목제품 판매점 등에 대해 1년 기간으로 최대 10억원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사 대표 B씨는 역시 C사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건물과 부속설비 등에 대해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화재 직접 원인은 용접작업 사고발생 위험도 높지 않아 A사는 2015년부터 이 건물을 임차해 회사 소유의 가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관할 소방관청은 이 건물의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됐고, 2017년 3월 이 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소화전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작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건물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로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내 보관 중이던 A사 소유의 가구들이 전소했다. 그런데 C사는 "A사가 보험계약 약관에 포함된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A사에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와 B씨는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652조 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화재보험에 있어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라지므로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법 제652조 1항 및 A사와 C사간 약관조항에서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사의 규모와 내용에 비춰 보험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및 공사 자체로 화재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판결 그러나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건물 자체를 용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외부 벽에 소화전을 부착하는 내용이었던 점에서 공사내용만으로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배관연결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흙바닥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바람이 불어 내부로 불이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공사방법 자체에 내재한 위험성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자의 과실과 예외적인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C사는 공사 진행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상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사는 A사가 아닌 임대인이 진행한 것으로서 예정공정표를 교부받고 협조를 요청받았다 하더라도 화재가 공사 자체의 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 A사와 대표 B씨가 위험의 증가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A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보험
소화전
보험금
화재
화재보험
한수현 기자
2021-12-23
민사일반
설치업자 안전 주의의무 위반<br> 2200만원 배상 판결
[판결](단독) 에어컨 설치 중 가스배관 건드려 화재
에어컨을 설치하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려 주택에 화재를 낸 설치업자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임차인 B씨와 에어컨 설치업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81606)에서 최근 "C씨는 A씨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딸은 서울 종로에 한옥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0년 3월 이 집을 B씨에게 임대했다. 이후 B씨는 집주인의 모친이자 대리인인 A씨의 동의를 받고, C씨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했다. 그런데 C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해 주택 벽에 구멍을 뚫던 중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렸고, 화재가 발생해 한옥주택 벽 내부 목재가 불에 타고 기와지붕 일부가 무너졌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C씨는 에어컨 설치공사를 의뢰받아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구멍을 내는 벽의 안팎을 살펴 문제될 것이 없는지 확인해 안전하게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설령 A씨가 구멍 낼 위치를 지정했다고 해도 C씨가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함에 있어 부담하는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C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도시가스 배관 위치 등에 관해 잘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에어컨 실외기 연결을 위한 구멍을 화장실 쪽 벽에 내도록 요구하고 배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주의를 환기한 바 없다"며 "따라서 A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으므로 C씨는 A씨가 보수공사에 지출한 3200여만원 중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임차인 B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B씨가 C씨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한 것은 도급에 해당하는데,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C씨는 B씨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다"며 "B씨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C씨가 에어컨 설치작업에 관해 제3자인 A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당초 다른 쪽 벽에 구멍을 내려했지만 A씨의 요구로 C씨에게 화장실 벽 쪽에 구멍을 내게 했고, 일반인이라면 도시가스 배관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벽 뒤로 연결돼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가 C씨에게 도시가스 배관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 지시를 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설치
가스배관
안전부주의
에이컨설치
손해배상금
화재
이용경 기자
2021-10-28
민사일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 경고문 등 붙여놨어야”
[판결]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숙박객이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매트리스를 치우고 나무판 위에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게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숙박객 A씨가 펜션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13168)에서 "B씨는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31일 경남 양산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했다. 복층 객실에서 묵던 중 복층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A씨의 휴대폰이 들어갔다. 이를 꺼내기 위해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내고 그 아래 설치된 목재 상판(루바) 위로 올라갔다가 상판이 붕괴되면서 3m 아래의 거실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루바는 원래 매트리스 모서리 일부분만 올려놓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A씨가 무리하게 들춰내고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숙박업자에게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부수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며 "숙박 장소의 공작물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숙박업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펜션에서 침대 매트리스 틈으로 소지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매트리스를 들어내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B씨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B씨는 루바를 숙박객들이 들어내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해두거나 밟으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그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B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루바가 이용객들에게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곳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숙박업
숙박업소
추락사고
남가언 기자
2020-04-2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임차인인 공장 운영자 측에 100% 화재 발생 책임"
[판결]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 임차한 공장 건물 불 탔다면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공장으로 임차한 건물이 불탔다면 공장 운영자는 화재발생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01556)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공장건물 가~다 동을 임차하고 옷걸이 제조공장을 운영했는데, 2017년 1월 화재가 났다. 직원 C씨가 공장 건물 중 폐기물 적치장(천막동)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의 불을 덜 끈 상태로 폐기물 더미에 버려 남아있는 불씨에서 폐기물로 불이 옮겨붙은 것이다. 불은 건물 공장동과 뒷편에 있는 다른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까지 번져 임차한 건물 등이 타고 말았다. C씨는 실화죄로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현대해상은 B씨와 건물에 관해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동안 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에 2017년 보험금 6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건물 임차인인 A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A씨는 임차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C씨의 사용자로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화재는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강 판사는 "A씨의 임차인 내지 사용자로서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손해에 기여했고, A씨가 점유하는 건물 보존상의 하자 역시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A씨는 화재로 인한 B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의 직원인 C씨가 업무시간에 담배를 피운 뒤 부주의하게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버린 꽁초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며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돼 있던 건물 옆에 목재 옷걸이를 만들기 위한 목재 폐기물이 쌓여있었고, 먼지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천막이 설치돼 있는 등 화재발생에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화재방지나 확산방지를 위한 별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건물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아 화재방지시설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해 업무시간 중 직원들이 목재 폐기물 근처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화죄
화재
담배꽁초
박수연 기자
2019-08-02
형사일반
'광화문 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1심서 벌금 700만원
광화문 복원공사를 위해 문화재청이 제공한 금강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大木匠) 신응수(75)씨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12일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정1181). 신 판사는 "신씨가 횡령한 소나무들은 광화문 복원 공사를 위해 특별히 국유림에서 벌채한 목재로 민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단순히 금액으로 볼 게 아니라 공사의 의미, 중요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고유식별이 표기된 소나무 밑동을 잘라내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씨는 복원에 사용할 나무를 지급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뒤, 정작 문화재청이 나무를 구해주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나무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해 4월 법원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광화문
광화문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중요무형문화재
소나무횡령
이순규
2017-01-13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판결] "미등록업체의 화물차 적재함 '캠퍼' 설치 불법"
트럭 등 화물차 짐칸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를 부착하는 것도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689). 부산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관청의 승인 없이 화물차 주인 5명에게 돈을 받고 '캠퍼'를 설치해줬다. 화물차 적재함에 높이 180㎝, 넓이 약 4평 상당의 내부 공간에 목재를 이용해 2인용 침상, 원탁, 좌석, 조리대, 싱크대, 가스레인지, 좌변기, 12볼트 축전기와 전기배선 등의 시설을 갖춘 캠핑용 주거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다. 김씨는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설치한 캠퍼는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으로 제작돼 화물차의 적재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자동차정비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장치의 변경'에는 자동차 승차 장치와 물품적재 장치의 변경도 포함되는데, 화물차에서 분리가 쉽지 않은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이라며 "김씨가 이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한 이상 자동차정비업의 등록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캠퍼는 아랫부분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바닥에 꽉 들어맞게 만들어졌고 바닥 윗부분은 화물자동차보다 좌우 15㎝, 뒤쪽 50㎝ 길게 해 내부 공간을 확보했으며 상단 중 침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초과해 승차공간의 윗부분에 맞춰 돌출되게 만들어져 있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 캠퍼를 싣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캠퍼 내부에는 사람이 앉거나 누울 공간이 충분하고 캠퍼를 화물차에서 분리하려면 전기와 커넥터, 전동식 지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에 걸리는 시간 역시 원숙한 사람의 경우에도 7분가량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캠퍼의 탑재를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캠퍼
미등록화물차캠퍼설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구조변경
자동차장치변경
신지민
2016-11-04
기업법무
행정사건
길이 규격에 맞게 일부 잘라내는 공정만으로는 불충분<br> 서울고법, 1심 뒤집어
수입 제재목 단순가공 '직접생산자' 안돼
납품할 판재의 규격보다 약간의 여유분이 있는 제재목(製材木)을 수입한 뒤 일부를 자르는 것으로는 중소기업제품 '직접 생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중소 목재가공제조업체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4850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수입한 물품의 크기와 주문 규격 사이에 실제로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그 정도의 오차를 시정하는 공정은 '가공' 공정 정도에 불과할 뿐 중소기업청 고시에서 말하는 '제재' 공정에 해당한다고 평가 할 수 없다"며 "A사가 수출업체와의 교감 하에 일부러 길이 등에 규격을 초과하는 약간의 로스를 둬 수입한 뒤 이 부분을 잘라내는 공정을 수행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시가 제재공정을 필수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해 일부러 작출된 것으로 보일 뿐 고시에서 말하는 제재공정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판재의 직접생산에서의 제재는 원목 또는 원목을 대강 잘라낸 제재목을 원재료로 해서 이를 구체적인 제품의 규격에 맞게 다시 자르는 것"이라며 A사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자 "충분한 여유분을 두고 수입한 원자재를 주문받은 목재판재의 규격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자르는 제재공정,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가공공정을 직접 수행했으므로 '직접 생산'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서 실제 생산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 및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생산역량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생산제도를 두고 있다. 직접생산자로 인정받은 기업만 중소기업 내부 경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심은 "납품할 제품의 규격보다 약간 큰 제재목을 수입해 형식적으로나마 규격에 맞게 자르는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해도 직접 생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재목수입
직접생산자
가공공정
제재공정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제도
장혜진 기자
2014-08-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회사 분위기 저하 우려… 징계사유 된다"
"회사 동료와 '불륜' 30대女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경기도 안양시 목재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하던 A(36·여)씨는 입사 10개월 만에 징계해고를 당했다. A씨가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이 있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회사가 진상조사에 나서자 B씨는 주변의 눈초리와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회사를 그만 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해 해고당했다. 그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직원들에게 '사장의 간교함은 뱀에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문자메시지에서도 드러났다. A씨는 주로 B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부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20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관계가 정상적인 동료나 친구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 13명의 소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들의 불륜,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분위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동료
불륜
사내질서
징계해고
부당해고
징계사유
신소영 기자
2013-05-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br> 변호사업계 '환영' vs 변리사업계 '실망' 엇갈려
상표등록 무효 명백하면 심결 전이라도 손배청구 기각
기업의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면 등록무효심결 전이라도 법원은 상표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원이 상표권침해소송 등에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95도702 등)는 변경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 양쪽 모두에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사재판인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 없는 변리사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8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건축자제 제조업체 (주)하이우드가 경남 양산시의 동종업체 (주)하이우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300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의 제반규정을 만족하지 못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해 상표등록이 이뤄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했으나, 그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려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등록한 '하이우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고급 목재, 좋은 목재' 등의 의미로 직감되는 것으로 목재상품의 상표로 쓰이면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수 없고, 목재가 아닌 상품의 상표로 사용되면 그 상품이 '목재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경남 양산에서 1989년부터 '하이우드'라는 상표를 등록해 건축용 플라스틱 벽제 등을 제조하던 김모씨는 2004년 3월 사업체를 폐쇄했다. 2004년 같은 지역에 설립된 (주)하이우드는 김씨로부터 영업권과 상표권을 양수했으나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다가 소멸됐다. 경기도 양주의 하이우드는 2001년부터 건축용 비금속제 몰딩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하이우드'와 'HI-WOOD' 등의 상표를 등록했다. 양주 하이우드는 양산 하이우드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받았으니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양주 하이우드의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특허법원이든 민사법원이든 똑같이 법관에 의해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상표권이 명백히 무효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상표등록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둔 취지를 생각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상표 무효를 판단하게 하기 보다는 관할집중 등의 방식으로 소송경제성을 찾는 게 바람직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상표등록무효
(주)하이우드
상표침해금지
상표법
대한변리사회
심결취소소송
특허침해소송
좌영길 기자
2012-10-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의사결정자유 완전박탈상태는 아니었다'
서울고법, 강제 헌납 동명목재 땅 되돌려줄 필요 없다
60년대 부산지역 대표기업으로 꼽히다 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해체됐던 동명목재그룹 사주일가가 "강제헌납 당했던 토지를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8일 동명목재그룹 강석진 사장(84년 사망)의 아들 정남(61)씨와 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98나66101)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강씨등이 합동수사본부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불법적인 강박을 당한 끝에 동명목재상사문제처리위원회에 처분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는 단지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 불과한 만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80년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과 아버지를 연행한 뒤 동명목재를 해체하고 헌납형식으로 재산을 몰수했으나 당시의 헌납각서는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협박에 따라 쓴 것으로 무효라며 97년 소송을 냈다.
강제헌납
동명목재
신군부
사회정화
강석진
불법구금
정성윤 기자
2000-05-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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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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