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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단독)[판결] 법원, “변호사에게 상속재산 10% 자문료 지급은 부당”
상속재산 분할 소송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초 계약에 따라 변호사가 청구한 34억 원이 아닌 5억1000여만 원을 적정한 법률자문료로 인정했다. 2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A 씨 측이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21가합572423).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 A 씨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 씨는 2013년 4월 변호사 B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상속 분쟁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두 사람이 맺은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B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산분할 소송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되며 B 씨에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를 내게 됐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A 씨의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은 이듬해 2월 A 씨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A 씨의 후견인은 "(A 씨는) B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과 소송임에도 보수가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 B 씨가 수행한 업무의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고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 씨 측도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와 A 씨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볼 때, 보수 34억여 원 전부를 B 씨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해 부당하다. 보수액을 A 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인 5억1000만여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B 씨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볼 때 특별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해 소송대리인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B 씨가 법률사무를 수행해 A 씨가 상속재산과 관련해 얻은 실질적 이익은 25억 원 상당인데, 이는 계약에 따라 산정된 보수 34억여 원 보다 8억 원 이상 적은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자문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며, B 씨가 이를 악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A 씨 대리인 및 후견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이 정한 보수가 B 씨가 수행한 업무에 비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 씨에게 A 씨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윤지·임현경 기자 hyj·hylim@lawtimes.co.kr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보수
홍윤지 기자, 임현경 기자
2023-06-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고법, 1억1000여만원 성공보수금 중 3000만원만 인정
[판결] 상고심 도중 수임계약… “성공보수 10%는 너무 많아”
법인세소송 상고심 과정에서 추가로 선임된 로펌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당초 기업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억대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형평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약정한 성공보수금 1억10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5나201861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1년 7월 천안세무서로부터 11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자 "추가 부과된 법인세 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B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지난해 2월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A법무법인을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B사는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나면 당초 부과받은 법인세액의 10%인 1억1000여만원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시 소송은 C 법무법인이 대리하고 있었고, A법무법인은 대법원에 상고이유보충서만 냈다. 사건은 파기환송됐고, A법무법인은 B사에 약속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B사는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주심 대법관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A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인데 심리과정에서 주심 대법관도 변경됐고 A법무법인이 주장한 것과 상관없는 부분이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B사는 나아가 "이 사건 수임계약은 대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내용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임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주심 대법관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거나, B사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보수금은 지나치게 많은 만큼 감액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B사가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C법무법인을 먼저 선임했고, A법무법인은 소송위임계약 당시 B사로부터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부탁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정도의 업무만 수행했으므로 성공보수금은 3000만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
형평원칙
수임계약
약정금청구
파기환송
소송위임
소송대리인
이장호 기자
2016-01-1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건물주에 술값 50% 할인' 불공정 약정 아니다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이 건물주에게 약속했던 '언제나 술값 50% 할인'약정이 불공정 거래 계약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06년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A씨는 급격하게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0년 심각한 경영 곤란에 빠졌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업자를 찾는 등 몇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그 사이 건물을 소유한 B사와 사이도 나빠졌다. 처음 임대할 때만해도 B사가 A씨의 나이트클럽을 이용할 때 술값을 반만 받기로 하는 약정까지 체결할 정도로 돈독했지만, 나이트클럽의 적자폭이 커지자 자연스레 술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 결국 A씨는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에 기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주차장 사용료 2억 8800여만원과 덜 낸 술값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427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값 50% 할인 약정이 A씨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료를 받은 것도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물주
술값할인
불공정계약
궁박
경솔
무경험
주차장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4-05-26
민사일반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없어<br> 서울중앙지법 "불공정 계약 아니야"<br> 중앙지법 "충분한 사전 검토기간 거쳐"
2개월간 숙고한 부제소합의는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不)제소합의를 하기 전에 2개월간 숙고기간을 거쳤다면, 불공정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12월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땅을 29억여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A사와 체결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사에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였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공사는 A사에게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며 지난해 4월 계약 합의해제를 제안했고, A사는 그로부터 2개월 뒤인 6월에 합의 해제에 동의했다. 공사는 계약금을 돌려주며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나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그러나 A사는 "설계비, 업무추진경비, 금융권 이자 등도 배상받아야 하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라 경솔하게 부제소합의를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66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는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고 무경험과 경솔함으로 인해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합의해제 계약 체결 제의에 대해 2개월 이상 숙고하면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쳤고 계약금도 다 돌려줬으므로 부제소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제소합의
합의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불공정계약
계약합의해제
홍세미 기자
2013-10-08
금융·보험
민사일반
개별약정 아닌 약관… 불공정 않아 유효<BR> 중앙지법 원고패서 판결
은행대출 근저당 설정비용 고객이 선택케 한 약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은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으로 보면 민법이, 당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으로 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민법 제103조나 104조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또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 법률행위'등이 인정돼야 개별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약관규제법은 '공정성을 잃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유효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모씨 등 392명이 "은행이 부당하게 받아간 근저당권 설정비용 7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외환은행 등 20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2가합92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본인', '은행', '본인·은행 50%씩'으로 한정해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만 선택하게 돼 있다"며 "고객이 금융기관과 개별적 교섭을 통해 제시된 선택사항과는 다른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어 약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개별약정이 성립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사항은 물론 다른 내용으로의 약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별적 교섭을 거쳐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진 후 선택에 이르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관해 명확한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 관련 비용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면 결국 대출금리가 상승해 고객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 강씨 등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대출약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이라며 "개별약정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유효"라고 판결했다. 또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해 9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외형상 고객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금융기관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방편으로 운용된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출약정
개별약정
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신소영 기자
2013-08-12
민사일반
유족에 단체보험내용 제대로 설명 않고 "손배청구땐 불이익" 강조
보험금청구권 회사에 양도합의는 무효
회사가 유족에게 단체보험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해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측에 양도하는 합의를 했다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신모씨가 E산업 대표 서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등 청구소송(2008가합4476)에서 "대표 서씨는 신씨와 아들 이모군에게 각각 2,300여만원과 1,3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공탁한 1억원은 신씨 등에 출급청구권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 1,100여만원과 유족연금 1억6,000여만원,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억원을 합쳐 2억8,000여만원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데다 피고 등에게 그 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합의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2억2,200만원에 불과해 차액이 5,800만원 이상에 이르고 지급하기로 한 돈은 자력여하에 따라 지급여부조차 분명하지 않아 약정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신씨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고 가계수입은 전적으로 남편 이씨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점, 이씨가 갑자기 사망한 점, 이씨가 사망하자마자 E산업 관계자들이 찾아와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문의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권유한 점, 신씨 혼자 합의해 사망 후 불과 이틀만에 보험금 수익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1억원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별다른 대가없이 서씨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한 점 등으로 미뤄 서씨는 신씨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임을 인식하면서 합의를 했다고 할 것"이라며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E산업은 보험회사와 2008년1월께 이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이씨의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한 직장인 단체보험을 체결했다. 제관공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3월19일 옥외작업장에서 H형강 2개를 묶은 철선을 끊는 작업 중 갑자기 떨어진 H형강에 몸이 깔려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숨졌다. 사건발생 직후 E산업의 부사장 등은 이씨의 부인 신모씨를 찾아가 보험금과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채 손해배상에 관해 함부로 문의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말하고 신씨가 2억2,200만원만 받고 이외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도록했다. 이후 신씨는 합의가 불공정해 무효라며 보험회사와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불이익
단체보험
양도합의
보험금청구권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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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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