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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흥캠 반대 농성' 서울대생 징계 효력정지 신청 '인용'
서울대의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재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등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은 임모씨 등 서울대생 1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효력정지신청(2017카합81173)을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통보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출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립 사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에 나아간 것은 인정된다"며 "다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만 판단한 것으로 본안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씨 등이 낸 본안소송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7427)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임씨 등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 동안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총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 점거농성이었다. 서울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을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에 처하는 등 12명을 중징계했다.
농성
캠퍼스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
징계위원회
무기정학
서울대
이순규 기자
2017-09-05
민사일반
[판결] '교수 감금' 중징계 고대생, 위자료는 못 받는다
학생회의 요구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교수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해 감금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은 고려대 학생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됐지만 징계를 한 학교로부터 위자료는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모씨 등 5명이 고려대를 운영하는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2554)에서 "3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무기정학에 따라 새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고, 학교도 통상적인 징계보다 교수 감금이 중대한 비위 행위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무기정학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 통념을 고려할 때 이를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고려대 재학 중이던 2006년 총학생회 투표권과 관련한 요구서를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15시간 동안 교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했다. 고려대는 강씨 등에게 출교 처분을 했지만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며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고려대는 퇴학과 무기정학 처분을 했지만 역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강씨 등은 학교의 징계 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됐어도 징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5명 중 무기정학 처분 당시 졸업생 신분이었던 3명에게 무기정학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며 500만원씩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수감금
고려대
무기정학
퇴학무효
고려대중징계위자료
신소영 기자
2015-03-26
민사일반
'교수 감금 출교' 고대 복귀생들에 학교 손배책임 없다
교수감금사태로 출교 조치됐다 복학한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학교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9일 2006년 '교수감금'사태로 출교 조치됐던 강모 씨 등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5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000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과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해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게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춰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이 집단적 위세를 동원해 교수들을 감금한 행위는 학문적 스승이자 대학사회의 공동구성원인 교수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그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 행위로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씨 등에 대한 출교·퇴학·무기정학 처분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됐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진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6년4월 고려대 보건대 학생에게도 총학생회선거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처장 등 교수들을 15시간 동안 대학 본관 2, 3층 계단 사이에 몰아넣어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후 고려대측은 강씨 등에게 다시 퇴학처분을 내렸지만 또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오자 무기정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씨 등은 또다시 무효확인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강씨 등은 "출교처분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잇따라 퇴학과 무기정학이란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이로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교수감금
고려대
출교조치
징계
학칙위반
고려중앙학원
김재홍 기자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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