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감금사태로 출교 조치됐다 복학한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학교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9일 2006년 '교수감금'사태로 출교 조치됐던 강모 씨 등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5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000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과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해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게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춰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이 집단적 위세를 동원해 교수들을 감금한 행위는 학문적 스승이자 대학사회의 공동구성원인 교수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그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 행위로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씨 등에 대한 출교·퇴학·무기정학 처분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됐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진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6년4월 고려대 보건대 학생에게도 총학생회선거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처장 등 교수들을 15시간 동안 대학 본관 2, 3층 계단 사이에 몰아넣어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후 고려대측은 강씨 등에게 다시 퇴학처분을 내렸지만 또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오자 무기정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씨 등은 또다시 무효확인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강씨 등은 "출교처분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잇따라 퇴학과 무기정학이란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이로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