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무노동무임금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 "회사에 귀책사유… 임금 전액 지급해야"
부당 전직 발령에 불복…근무지 출근 안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해당 안된다
회사의 부당한 '전직 발령'으로 근로자가 이에 불복해 일을 하지 않았어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8일 경기도 개별 화물차 운송사업협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직 발령을 받고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황모(42)씨 등 4명이 "전직 기간에 못 받은 급여 등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755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정당한 업무적 필요성 없이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전직발령을 내렸고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상 불편이 큰 장소로 전직 발령했다"며 "황씨등이 부당 전직 기간에 일하지 않은 것은 피고측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2000년 11월 해고된 뒤 소송끝에 복직해 협회가 2003년 4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원래 근무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직 발령을 내자 근무를 거부한 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인용되자 전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전직발령
임금지급
무노동무임금
귀책사유
구제신청
오이석 기자
2006-04-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