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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대화 인터넷 방송… 택시기사도 대화 당사자<br> 서울북부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안돼"
'아이유 택시' 기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차량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대화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청취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3도16404)에 따른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4노569)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승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간 뒤 이를 공개했다"며 "따라서 임씨도 대화의 한 당사자이고, 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을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임씨 택시에 탔던 승객 2명은 2012년 12월 임씨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고,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1·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도하지 않게 대화 내용이 공개된 승객들이 임씨에게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임씨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아이유택시
대화당사자
대화내용방송
동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9-30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 판결 원심 파기환송
"택시승객 대화 허락없이 방송한 기사 형사처벌 못해"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를 승객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6일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생방송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40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하지 않게 대화 내용이 공개된 승객들이 임씨에게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임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을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승객 2명은 2012년 12월 임씨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고,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1·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택시기사
승객대화
인터넷생방송
통신비밀보호법
대화당사자
신소영 기자
2014-05-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진범에게서 돈 받고 의뢰인 진술 번복하지 않게 도와줘<br> 대법원, "정당한 변론권 범위 벗어나" 원심 확정
'범인 바꿔치기' 도운 변호사 벌금 200만원 확정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진범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서도 진범에게 돈을 받고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도와준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0)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027)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변호인으로서 사기사건 피고인 강모씨의 변론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씨와 사기사건의 진범 신모씨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 사이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돕는 등 거래관계에 깊숙히 관여한 것이므로 이런 행위를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수신자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의 사기행각을 벌여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의 변호를 맡은 김씨는 1심 선고 이후 강씨로부터 '진범은 따로 있고 나는 돈을 받는 대가로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진범인 신씨가 '허위자백을 계속 유지해주면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고 한 말을 전달하는 등 강씨가 법정에서 진술 번복을 못하도록 중재했다가 진범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를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방조
공동정범
변호사
범인바꿔치기
진술번복
진범은폐
좌영길 기자
2012-09-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무선인터넷 이용료 별도부과 몰랐다면 휴대전화요금 절반 돌려받을 수 있어
휴대폰 이용자가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시 데이터통화료,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면 납부한 휴대폰요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녀의 과다한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으로 수백만원대의 휴대폰 요금을 낸 부모가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안한 통신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녀들의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으로 210여만원, 750여만원을 각각 청구받은 김모씨 등 2명이 (주)KT프리텔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에넥스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75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업체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콘텐츠 구매 이후에야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를 고지했다”며 “특히 비정액요금제 이용자에게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 전후에 데이터통화료가 별도 부과됨을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가 정확한 이용요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과다한 요금이 나오리라고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하며 약관규제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로인해 원고들은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KT프리텔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로 KT프리텔의 업무수행방법에 의존할 수 없었던 점과 원고들이 통신업체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했다면 과다한 이용요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서비스
KT프리텔
정보이용료
데이터통화료
무선인터넷서비스
김소영 기자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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