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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 정체성' 이유로 자국에서 처벌 받았다면 '난민' 인정해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자신의 국적국에서 처벌을 받았고 추후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18일 말레이시아인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무슬림인 A 씨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10세부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됐고, 15세부터 여성호르몬제 투약을 시작했으며 20대 중반 무렵 외국에서 가슴보형물 삽입 수술을 했다. A 씨는 2014년 6월 지인의 결혼식 축하파티에 여성처럼 보이는 차림을 했다며 체포·기소돼 말레이시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및 7일간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법과 무슬림에게 적용되는 샤리아 형법을 통해 남성이 여성처럼 행동하는 행위 등에 징역형, 벌금형 등을 내리고 있다. A 씨는 2015년 10월 말레이시아를 떠나 2017년 7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낸 것을 직접적인 이유로 말레이시아에서 경찰에 체포돼 구금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말레이시아의 해당 법령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로서는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것이 명백해, 이러한 위협이 A 씨의 성정체성으로 인한 부당한 사회적 제약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를 넘어서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신분증에 종교와 성별이 명시돼 있고, 성별 기재를 고칠 수도 없어, A 씨가 여성스러운 옷차림을 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경찰관이 A 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로 A 씨가 샤리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등 A 씨로서는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해
성정체성
난민
한수현 기자
2022-10-20
형사일반
외국인 2명 벌금 선고유예
[판결] “무슬림 모욕하지 마라” 프랑스 대사관에 전단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는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2명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외국사절협박·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1도11385).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라는 내용, 마크롱 대통령 얼굴 사진에 엑스(X)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A4용지 크기 전단 여러장을 붙여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프랑스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주한 프랑스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며 외국사절 협박 혐의는 무죄,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형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A씨 등은 무슬림으로서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걸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 문구가 성경 구절이나 러시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경구와 유사하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며 범행 당시 모습 등을 보면 테러나 협박을 가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어 이들의 협박 고의는 확정적이 아니고 미필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상선이나 공범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치소 구금 기간이 매우 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모욕
무슬림
대사관
프랑스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협박
외국사절협박
박수연 기자
2021-12-06
행정사건
서울고법 “박해받을 가능성 인정 어려워”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 난민지위 인정 못한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국가로부터 박해받았다고 주장한 이집트인이 항소심에서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기독교로 개종해 이집트로 돌아간다면 박해를 받을 것” 이라며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4355)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은 성격상 박해의 내용 등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므로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되지만, 진술이 신뢰성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상반된 경우까지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집트 정부는 최근 종교적 자유와 관용을 장려하는 다수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원고가 살던 도시도 여러 종교와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원고를 폭행한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불법단체로 돼있어 이집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집트 정부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이집트의 기독교에 어떤 종파가 있는지 자신이 다녔다고 주장하는 교회의 수장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난민지위
난민
기독교개종
엄자현 기자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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