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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탈북자 돕다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 난민 불인정 부당”
탈북자들의 국외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의 난민신청을 우리 정부가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정치적 박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중국과 라오스 이중 국적을 가진 T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구합5304)에서 "T씨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씨는 2004년부터 수년간 중국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을 지원·조력하는 활동을 해 2008년 8월 경에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는 단순 협조가 아닌 불법 월경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T씨가 중국에 돌아갈 경우 중국 형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미결구금을 마치고) 출소 직후 T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 타국을 전전하며 생활한 이유에는 기존의 탈북자 지원 활동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주목이 계기가 됐을 여지가 있다"며 "T씨와 함께 일한 탈북자 지원 활동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기사·출판물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T씨는 중국을 떠난 후에도 탈북자 지원활동에 꾸준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태어난 T씨는 1991년부터 중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약재와 토산품을 거래하는 무역업에 종사했다. T씨는 2004년경 우연히 탈북자들의 제3국 탈출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중국내 탈북자 지원단체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T씨는 2008년 6월경 중국 국가안전국에 강제 연행돼 탈북자 관련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안의 감시를 피해 동남아시아로 탈출한 T씨는 태국과 캄보디아 등 제3국을 전전하다 2012년 라오스에 입국, 출생지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신고해 라오스 국적과 여권을 취득하면서 이중국적자가 됐다. 이후에도 탈북자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탈북자들의 라오스 입국을 도와주었다. 2016년 3월경 T씨는 라오스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탈북자 지원 행위 등을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국내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T씨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탈북자를 지원했을 뿐이고, 현재 라오스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력
지원
정치적박해
난민신청
난민
탈북자
왕성민 기자
2018-03-08
교통사고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범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승객 또는 행인 등 제3자의 사상(死傷)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해한 혐의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316). 무역업을 하는 정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이모(60·여)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씨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정씨는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항과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정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법률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본질 등을 종합했을 때 입법자가 예정한 동법 제2항의 규율 대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사로 인해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론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즉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만이 존재하면 1항을 적용하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10 1항 위반죄와 형법상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고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운전자폭행
가중처벌범위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10
교통사고발생
상해죄
장혜진 기자
2014-11-24
기업법무
파산·회생
항공·해상
STX팬오션 법정관리인에 구조조정전문가 김유식씨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에스티엑스(STX)팬오션㈜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10). 재판부는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거쳐, 유천일 STX팬오션 대표와 인수합병·구조조정 전문가인 김유식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팬오션은 STX그룹의 다른 계열회사들과 선박건조, 선박연료공급 등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 회생절차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STX그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STX팬오션 자체의 회생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제3자 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18일, 채권조사기간은 8월 2일까지다. 첫 관계인집회는 9월 5일 열린다. STX팬오션은 해운업, 무역업, 종합물류업, 복합운송주선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이 약 5조4178억원으로 매출액 및 자산 규모 기준으로 국내 3위 업체이다. STX팬오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STX팬오션
법정관리
구조조정
김유식
유천일
STX그룹
관계인집회
채권신고기간
김승모 기자
2013-06-17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법원, '회생신청' STX팬오션㈜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에스티엑스(STX)팬오션㈜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3회합110).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STX팬오션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STX팬오션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STX팬오션은 해운업, 무역업, 종합물류업, 복합운송주선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이 약 5조4178억원으로 매출액 및 자산 규모 기준으로 국내 3위 업체이다. STX팬오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이날 오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STX팬오션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관계인 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자 심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TX팬오션
보전처분
회생신청
포괄적금지
재산처분
패스트트랙
김승모 기자
2013-06-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5000만원 이상 세금체납 무조건 출국금지는 위법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가 무조건 출국금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국 목적을 살펴 재산 해외도피가 아니라면 출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국세체납자 신모씨가 "사업상 목적인데도 출국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2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게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신씨가 은닉한 재산을 찾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신씨가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 사업상 목적으로 국외로 출입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무역업을 하던 신씨는 2001년 사업을 폐업하고 6억3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2009년 S기업으로부터 중국 농수산물 유통 업무를 위임받은 신씨는 2009년에 6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했고, 법무부는 신씨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국외출입을 해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출국금지처분을 4차례 갱신해 지난 10월까지 출국을 금지하자 신씨는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국세체납자출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세금체납자
출국금지사유
해외재산도피방지
신소영 기자
2012-11-1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항소이유서에 기재했다면 법정서 양형부당만 진술했어도 둘다 검토해야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모두를 항소이유로 기재한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법정에서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진술하고 사실오인 부분을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부는 사실오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나이지리아인 A(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221)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뤄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었음이 명백한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자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고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 한 채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변호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다는 점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도 심리, 판단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뿐이라고 보고 이를 배척한 후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국내에서 무역업을 하다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위조수표를 이용해 외국 로펌을 상대로 사기쳐 3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해 법무법인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사기금액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으나, 항소심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진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사실오인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하자 상고했다.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이유
무역업
변호인
항소이유서
정수정 기자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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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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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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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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