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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관계 유무 기준으로 친생추정 범위 정하는 것은 부당<br>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보호해야 할 가족관계<br> 자녀 복리 관점에서도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적용 필요
[판결] 대법원 전합 "혼인중 출생 자녀,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추정"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이 적용 또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부자관계라는 대법원 기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인 B씨와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3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DNA)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와 두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현행 민법 제844조, 제847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만 한다. 제소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반사적 효과로 설령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문 다운로드 다만 우리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라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바로 1983년 7월 이른바 '외관설'로 불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2므59)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며 "처가 가출해 부(夫, 남편)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처럼 친생추정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는 셈인데, 결국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친생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번 사건에서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지만, 친생추정 및 그 예외의 범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우선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친생추정 규정은 문언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혈연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 하지 않는다. 특히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있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이러한 헌법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다른 자녀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와 실질적인 친자관계 모습을 형성·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면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법리적으로도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민법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파탄된 경우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모든 인공수정이 아니라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제공 정자'로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된다"며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인공수정
친생자관계
무정자증
전원합의체
손현수 기자
2019-10-23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판결]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배우자에게 불임의 원인인 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결혼 이후 뒤늦게 알았다 해도 그 때문에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인 취소는 결혼 뒤 배우자에게 속은 사실을 알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한 중혼 관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취소가 확정되면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이혼과 같은 상태가 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홍모(33·여)씨가 "남편에게 불임의 원인과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결혼했다"며 남편 이모(39)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므4734)에서 "혼인은 취소하고, 이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약물치료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고칠 수 있고,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홍씨와 의사인 이씨는 2010년 9월 중매로 만나 결혼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불임 검사를 받았다. 이씨가 무정자증에 염색체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 사이는 나빠졌다. 두 사람은 2012년 6월부터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홍씨가 "남편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사기 결혼을 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성염색체 이상은 군 면제사유인데도 이씨가 3년간 군 생활을 한 것을 보면 자신의 장애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홍씨가 혼인취소 판결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제기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하고, 이씨는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홍씨가 남편의 성기능 장애와 염색체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혼인을 취소한다. 이씨는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혼인취소사유
혼인취소청구
성기능장애
배우자불임
사기결혼주장
신소영 기자
2015-03-03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시 제출된 구 증거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br> "제출된 증거만 독립적·고립적 평가" 기존 판례 변경<br> 성폭법위반 혐의 기소 40代 재심청구기각 원심 확정
재심여부 판단시 신규 증거만 검토해선 안돼
재심여부를 판단할 때 새롭게 제출된 증거만 검토해서는 안되며 확정판결 당시 제출된 관련증거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출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평가해 재심개시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기존 대법원결정(☞90모50 등)은 변경됐다. 안모(43)씨는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뒤 강간한 혐의(성폭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002년 징역10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안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국과수의 감정결과 등에서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여성의 체액에서 정자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범인이 무정자증으로 추정한 점에 착안, 자신이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점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안씨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씨가 제출한 증거가 확정판결 전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증거였고, 다른 유죄의 증거들에 비해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기존의 유죄증거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안씨가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강간상해(성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가 낸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5모472)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새롭게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해 명백성 여부를 평가·판단해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재심개시가 허용돼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된 증거들 중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증거들을 함께 고려해 증거의 명백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된 구 증거들 가운데 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 내용은 피해자의 가검물에서 정액양성반응이 나타났을 뿐 정자는 검출되지 않아 범인이 무정자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라며 "정자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는 무정자증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의뢰회보나 수사보고만으로 범인이 반드시 무정자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검사결과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영란·박시환·김지형·박일환·김능환 대법관은 "새로 제출한 증거와 구증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판단대상이 되는 구증거의 범위를 굳이 원판결이 사실인정에 채용한 구증거들 가운데 새로운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모순된 것들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기존의 모든 증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들의 의견은 사실상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이지만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같은 입장이어서 별개의견으로 분류됐다.
재심여부
재심개시여부
유죄증거
새로운증거
구증거
류인하 기자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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